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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2 (일)

홍성소방서, 소방차 진입위해 불법 주정차 특별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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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광천전통시장 주변, 조양로 140번,205번길, 의사로 52번길 등

충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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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충청일보 조병옥 기자] 충남 홍성소방서는 소방차 진입곤란지역 상습 불법 주정차 계도 및 단속을 시행하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홍성지역 소방차 진입 곤란 지역은 △광천전통시장 주변 △홍성전통시장 주변 △조양로143번길 △의사로52번길 △조양로205번길 구간 등이다.

소방서는 단속 방법은 경고문 부착 등 1, 2차 계도를 하고 20분 경과 후에 불법 주,정차 적발을 시행하며 특히, 소방용수시설 주변 5m 이내 불법 주,정차 시에는 예고 없이 즉시단속 대상이다.

유현근 소장서장은 "주민을 대상으로 소방통로 확보의 중요성을 홍보하고 경각심을 고취하고자 불법 주정차 지도, 단속을 더욱 강화해 군민의 안전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화재를 진압하고 인명을 구하는 소방차가 원활히 진입할 수 있도록 주민들께서도 적극적으로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조병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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