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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4 (토)

"영등포 쪽방촌에 3000억, 집창촌은 민간주도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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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유엄식 기자] [영등포 쪽방촌 개발 관련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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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과 박원순 서울시장이 20일 오전 서울 영등포역 대회의실에서 영등포 쪽방촌 주거환경개선 및 도시 정비를 위한 공공주택사업 추진계획을 발표한 뒤 기자들과 질의응답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스1<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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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서울시가 영등포역 인근 쪽방촌 부지 1만㎡를 공공택지지구로 지정해서 1200여 가구 주상복합단지로 만들겠다는 계획을 20일 발표했다.

그동안 화재 등 안전사고에 대비해 쪽방촌 내부 시설을 수리하고 리모델링한 사례는 있었지만, 공공택지지구로 지정해서 대규모 재개발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예상 사업비는 토지보상비와 건물 공사비 등을 포함해 약 3000억원(공공 사업비 기준)으로 추정된다. 도시정비법에 따른 일반 재개발 구역과 달리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라 공사가 진행되기 때문에 사업 과정에서 일부 적자가 예상된다.

서울시는 앞서 이 지역을 미래유산으로 지정해 철거 위주 재개발이 쉽지 않도록 했다. 하지만 시내 슬럼화된 쪽방촌의 새로운 정비사업 형태로 발전시켜 나갈 것으로 기대하고 이번 사업에 협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음은 일문일답

-예상되는 사업비 규모, 재원조달 방식은

▶변창흠 LH 공사 사장: 전체 사업비는 용지비 2100억원, 공사비 500억원 등을 고려할 때 약 2980억원으로 예상한다. 사업비는 LH와 SH가 공동 시행사로 함께 부담한다. 적자가 예상되나 이 부분은 국토부와 서울시에서 상당 부분 보전해 줄 것으로 기대한다. 이는 민간사업 제외한 공공사업 부분만 말씀드린 것이다.

-영등포 쪽방촌 외에도 인근 집창촌 부지도 정비사업이 시급한데

▶채현일 영등포구청장: 2015년에 두 지역을 함께 묶어 정비사업을 추진하다가 미흡한 이주계획, 복잡한 지분 권리관계 문제 등으로 실패했다. 쪽방촌 부지는 이번에 공공주택특별법을 적용키로 결정해서 공공주도 개발이 가능하다. 그러나 집창촌 부지는 도시정비법 적용을 받는 지역으로 우선은 민간주도로 개발이 진행될 것. 사업추진 과정에서 필요하다면 공공이 일부 지원할 수 있도록 추진할 생각이다.

-영구임대, 행복주택, 민간주택을 함께 조성하는 소셜믹스 단지로 구상한 배경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쪽방촌에 계신 분들이 열악한 주거환경에도 이곳을 떠나기 어려운 이유가 이들을 지원하는 공동체 커뮤니티가 있기 때문이다. 이분들의 재정착이 굉장히 중요한데 큰 역할을 하셨다. 생활이 어려운 분들을 공공임대주택으로 모시고, 사업 면적이 넓기 때문에 행복주택을 넣어서 청년과 신혼부부들이 함께 거주하면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교류하는 공간이 되고 기존 쪽방촌 주민들도 생활에 활기를 띨 것이다.

단지 안에 자활, 의료 등 다양한 사회복지시설이 함께 조성된다. 이런 시설을 함께 만들지 않으면 공공임대주택이 슬럼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소셜믹스 단지 조성에 따른 부작용은 고려했는지

▶박원순 서울시장: 소셜믹스 단지 조성은 서울시의 큰 원칙이다. 오늘날 우리사회 빈부격차와 갈등으로 고통받고 있다. 주거에서 소셜믹스가 되는건 쉽지 않은 과제다. 여러 시민단체가 필요한 이유다. 단순히 주거 공간만 제공하는 게 아니라 삶의 종합적인 생태계가 조성되는 것이 중요하다. 하드웨어뿐 아니라 삶을 고려하고 함께 행복하게 살아가는 공동체성 회복도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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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세용 SH공사 사장과 채현일 영등포구청장, 변창흠 LH공사 사장이 20일 오전 서울 영등포역 대회의실에서 영등포 쪽방촌 주거환경개선 및 도시 정비를 위한 공공주택사업 추진계획을 발표식에서 사업시행자 MOU를 체결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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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쪽방촌 부지 토지소유주 보상은 어떻게 할 계획인지

▶김승범 국토부 공공택지기획과장: 등기부등본 확인해보니 권리 관계가 복잡하다. 부지의 1/3 정도가 국공유지이고 나머지가 기업이나 민간이 보유 중. 한 필지는 소유자가 20여 명이었다. 이곳이 현재 상업지역으로 용도가 지정돼 일반 주택지역보다 지가가 높다. 인근 거래사례 등을 종합 고려해서 최대한 정상 보상할 계획이다. 기존에 주변에서 영업활동 하신 분들은 영업보상을 하고 향후 단지 내에 영구임대 상가를 지으면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게 영업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공공주택특별법을 적용할 정도로 시급한 상황이었나

▶김승범 국토부 공공택지기획과장: 영등포 쪽방촌 부지만 보면 최후의 수단(공공택지지정)을 사용해야 될 정도로 개선이 시급한 상황으로 판단했다. 다른 쪽방촌 지역도 비슷한 방식으로 정비할 계획이나 지역별 특성이 있기 때문에 당장 모두 공공사업으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기 어렵다.

-발표 시점이 명절 코앞, 총선 고려한 결정 아닌지

▶김승범 국토부 공공택지기획과장: 이 문제는 지난해 9월 김현미 장관과 서울 구청장 간담회 때 영등포구청장이 건의해서 논의가 시작된 내용이다. 10월부터 국토부, 서울시, LH, SH 등 관계기관 격주마다 회의해서 개발방식 결정했다. 박원순 시장께서 최근 해외순방을 다녀와서 발표 시점이 좀 늦춰졌는데 더 미루지 못한 것은 보안 문제 때문이다. 공공주택법에 따라 지구지정 제안을 받았고 영등포구청에서 주민공람을 시작했다. 이 시점 이후에 오픈할 수 있었던 것. 논의할 때 관계자들이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보안 유지가 어렵다고 봤다. 그래서 사업방식 확정된 시점에 발표한 것이다.

-이번 발표 이후 서울 시내 다른 노후 주거지역도 재개발이 활성화되는 것인가

▶명노준 서울시 공공주택과장: 이번처럼 공공주택지구를 지정해서 사업하는 것은 일반 정비사업과 성격이 많이 다르다. 서울시는 공공주택 공급을 국공유지나 차고지 등 노후시설 복합화를 통해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일단은 이런 방식으로 공공주택 보급을 늘려나갈 것이다.

-쪽방촌 등 개선사업이 일대 부동산 시장을 자극할 우려 없나

▶김승범 국토부 공공택지기획과장: 사업구역 면적이 1만㎡ 정도로 주변 부동산에 미치는 영향은 아주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혹시라도 자극이 있다면 추가 조치 검토하겠다.

유엄식 기자 usy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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