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해운대구 운촌항 마리나 예정지(사진=자료사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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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력을 가진 사람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했던 마리나사업의 진입장벽이 대폭 개선된다.
부산지방해양수산청은 20일 올해부터 마리나업 관련 제도를 개선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먼저 자본력을 가진사람에게 유리했던 진입장벽이 크게 개선돼 창업이 활성화될 기반이 조성됐다.
그동안 마나선박 대여업을 등록할때 선박 사용권 3년 이상, 사업기간 중 계류시설 사용권을 확보해야만 가능했다
그러니 해수청은 이 요건이 자본력을 가진 사업자에게 유리한 진입규제라는 판단에 따라 등록 시점에 선박·계류시설 사용권이 확보되면 즉시 등록이 가능하도록 했다.
마리나 창업을 활성화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또 마리나업 등록·변경 시 발생하던 수수료가 전면 폐지된다.
그동안 마리나업 등록(2만원), 변경(1만원), 양도·양수·합병(1만원) 시 관련 수수료를 부담했으나 앞으로는 관련 수수료가 폐지된다.
마리나 창업자들의 행정적·금전적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 마리나선박 대여업 선박의 안전 확보를 위한 입출항 기록 관리 의무가 신설된다.
해양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할 수 있도록 사업자는 승선신고서를 작성하고 3개월 동안 보관해야 한다
입출항 시에는 인터넷 등을 이용해 관할 관청에 편리하게 제출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이다.
한편 현재 전국에 등록된 마리나업체는 162개이며 부산지역은 그 중 약 33%인 54개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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