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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1 (화)

직원 채용 서류패스 부당지시…전 대구창조경제혁신센터장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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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CBS 권소영 기자

직원 채용 과정에서 서류 심사를 거치지 않고 특정 지원자들에게 선발 혜택을 준 혐의로 기소된 대구창조경제혁신센터 전 센터장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구지방법원 제5형사단독 김형한 부장판사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63)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한다고 20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2014년 6월부터 3년간 대구창조경제혁신센터 센터장 재직한 A 씨는 두 차례에 걸쳐 직원 채용 과정에서 서류 심사를 거치지 않고 특정 지원자를 서류 전형 합격자로 선발하도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지난 2016년 1월 서류전형 심사위원 B 씨에게 "응시자 3명이 우수 인력이니 이들만 서류 전형에서 합격시키라"고 지시했다.

B 씨는 "통상 서류 전형은 합격예정인원의 5배수 정도 올리는 것이 관례이니 절차를 준수해야 한다"는 말을 듣자 화를 내며 "그대로 진행하라"고 지시했다.

B 씨는 센터장의 지시에 불응할 경우 보직 등 각종 처우에서 불이익을 받게 될 것을 우려해 서류전형 심사를 거치지 않고 3명을 서류전형 합격자로 선발했다.

이후 외부 면접위원들은 응시자 3명이 마치 정상적으로 서류 전형을 거쳐 합격한 것으로 오인한 상태로 면접 평가를 하게 됐다.

이듬해인 2017년 2월 직원 채용 과정에서도 A 씨는 B 씨에게 "응시자 15명이 우수 인력이니 이들만 서류전형에서 합격시키라"고 지시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위력으로 직원 B 씨의 채용 업무와 외부 심사위원들의 평가 업무를 방해했다.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상 보조를 받는 공익적 단체의 책임자로서 직원 채용에 있어 공정한 절차와 협의를 통해 다수 의견을 수렴하기 보다 자신의 판단만을 내세워 서면심사절차를 배제했다"며 "이에 반대하는 직원에 대해 인격적 모욕감을 주거나 직위상의 위력으로 강제하는 등 부하직원 업무를 방해하고 위계로서 면접위원들의 업무를 방해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다만 피고인에게 벌금 2회 이외에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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