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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6 (목)

경찰, '세월호 비하논란' 김기수 '혐의없음' 의견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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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김영상 기자]
머니투데이

자유한국당 추천으로 '가습기살균제 참사와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비상임위원에 임명된 김기수 변호사가 13일 오전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 특조위 운영지원과 앞에서 사퇴서를 제출하기에 앞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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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세월호 참사와 5·18 광주민주화운동을 비하한 혐의로 고소·고발 당한 김기수 변호사를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김 변호사는 이달 13일 세월호 유가족 등의 반발로 '가습기살균제 참사와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비상임위원직을 사퇴했다.

19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수서경찰서는 4·16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 등 4개 시민단체가 명예훼손과 모욕 혐의로 김 변호사를 고소·고발한 사건에 대해 혐의가 없다는 의견을 붙여 지난달 17일 검찰에 넘겼다.

시민단체들은 지난해 8월 김 변호사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프리덤뉴스'가 세월호 참사와 5·18 광주민주화운동에 대한 가짜뉴스를 배포했다며 서울중앙지검에 고소·고발장을 제출했다.

프리덤뉴스는 "5·18 민주화운동은 북한 특수군이 광주시민을 선동해서 일으킨 국가 반란", "세월호 참사는 조사가 다 끝난 사건" 등의 내용을 방송했다. 검찰은 이 사건을 수서경찰서에 수사를 지휘했다.

경찰 관계자는 "불기소 의견으로 결정한 이유는 확인해줄 수 없다"고 밝혔다. 다만 김 변호사가 직접 비하 발언을 하지 않은 점 등이 고려된 것으로 알려졌다.

김 변호사는 지난해 12월 자유한국당 추천으로 특조위 비상임위원으로 임명됐다. 하지만 세월호 유족 등의 반대로 이달 13일 사퇴한 뒤 자유한국당 대구 동구갑 예비후보로 등록했다.

김영상 기자 vide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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