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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1 (토)

이슈 최저임금 인상과 갈등

대학 산학협력단 노동법 위반 무더기 적발…최저임금도 안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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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김대우 기자]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거나 심지어 최저임금초자 지급하지 않은 대학 산학협력단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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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9일 전국 대학 산학협력단 36곳을 대상으로 수시 근로감독을 실시한 결과, 대상 산학협력단 36곳 모두 노동관계법 위반이 적발됐으며 위법 사항은 총 182건에 달했다고 밝혔다.

연장근로수당을 포함한 임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산학협력단은 31곳(86%)이었고 이들의 임금 체불 규모는 5억여원에 달했다.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할 때 근로기준법을 따르지 않고 공무원 수당 규정을 적용해 임금을 적게 준 산학협력단이 23곳이나 됐다. 공무원은 시간외근무 수당을 받을 수 있는 근무 시간이 제한된다.

A 대학 산학협력단은 연장근로수당 지급 기준을 월 15시간으로 정하고 이를 초과한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수당을 지급하지 않아 고용부로부터 임금 체불 1000여만원 시정 지시를 받았다. B 대학 산학협력단은 기간제 노동자에게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임금을 줘 890여만원의 임금을 체불했다. 정규직 노동자에게 지급하는 명절 휴가비를 기간제 노동자에게는 주지 않는 등 비정규직 차별 행위가 적발된 산학협력단도 있었다.

대학 산학협력단은 주로 교수의 지도 아래 정부와 기업의 연구 프로젝트 등을 수행하는 곳으로, 기간제인 연구직 노동자가 많다. 그러다 보니 대부분의 산학협력단이 기본적인 노동관계법도 준수하지 않는 등 인사·노무관리를 미흡하게 하고 있는 실정이다.

고용부는 "대학 산학협력단에 재직 중인 연구직 노동자의 경우 근로시간과 휴가 등 기본적인 실태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조차 없는 경우가 많았다"며 "연구 책임자인 교수의 인사·노무 분야에 대한 관심 부족 등이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고용부는 대학 산학협력단의 노동관계법 위반이 심각하다는 지적에 따라 작년 11∼12월 근로감독을 벌였다. 산학협력단을 둔 국내 대학은 356곳에 달한다. 노동부는 이번 근로감독 결과를 전국 대학 산학협력단에 배포하고 사업장별로 근로감독관을 보내 인사·노무 관리 실태를 점검하기로 했다.

dewki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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