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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4 (토)

검찰, 조국 '유재수 감찰 중단 의혹' 3차 소환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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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영장 기각 후 열흘만… 앞서 백원우도 추가 소환
‘가족비리’ 29일 첫 준비기일...아내 재판과 병합되나

조선일보

조국 전 법무장관이 유재수 감찰중단 관련 검찰이 직권남용 혐의로 청구한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지난달 27일 대기장소로 지정됐던 서울동부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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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재수 전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에 대한 청와대 감찰 중단 의혹과 관련 검찰이 6일 당시 민정수석을 지낸 조국 전 법무장관을 추가 소환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 형수6부(부장 이정섭)는 이날 오전 비공개 출석한 조 전 장관을 사대로 감찰 중단 경위에 대한 보강 조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달 27일 법원이 조 전 장관의 직권남용 혐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지 열흘 만이다. 검찰은 최근 백원우 당시 청와대 민정비서관도 추가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 전 장관은 2017년 말 유 전 국장이 자녀 유학비 의혹 관련 감찰 조사에 제대로 응하지 않자, 백 전 비서관 등의 의견을 들어 금융위 사표를 받는 선에서 감찰 중단을 결정했다.

조 전 장관은 '정무적 판단에 따른 감찰 종료'라는 입장이지만, 검찰은 윤건영 청와대 국정기획상황실장, 김경수 경남지사 등 백 전 비서관을 통해 감찰 무마 청탁을 받고 내려진 의사 결정이어서 위법하다는 판단이다.

이에 지난달 16일, 18일 두 차례 소환 조사에 이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조 전 장관이 직권을 남용해 유재수에 대한 감찰을 중단한 결과, 우리 사회의 근간인 법치주의를 후퇴시켰을 뿐만 아니라 국가기능의 공정한 행사를 저해한 사정이 있다"면서도 "증거인멸·도망의 염려 등 구속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은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아내 정경심씨가 구속 피고인인 점도 고려됐다.

아내 정씨에 이어 가족비리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장관의 첫 재판은 오는 29일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김미리)는 29일 오전 10시 20분 뇌물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장관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공판준비기일은 공소사실에 대한 검찰과 피고인 측 의견을 토대로 쟁점을 정리하고, 증인 심문 등 재판 일정을 다듬는 절차다. 피고인에 대한 출석 의무는 없는 만큼 조 전 장관이 법정에 설 가능성은 낮다.

첫 준비기일에서는 앞서 진행 중인 정씨 재판과 조 전 장관 재판을 함께 심리할 것인지 여부가 논의될 전망이다. 정씨는 같은 법원 형사25부(재판장 송인권)에서 자녀 입시비리, 사모펀드 불법 투자 등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31일 조 전 장관을 기소하며 정씨 재판부에 병합 심리를 신청했다. "정씨 재판이 진행 중에 있고, 관련 혐의 및 증거가 상당 부분 중복되는 점을 고려"해 함께 재판해 달라는 취지다.

조 전 장관은 2017년 11월~2018년 10월 노환중 부산의료원장으로부터 딸(29) 장학금 명목으로 뇌물 6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이던 조 전 장관이 노 원장이 지원했던 부산대병원장 등 공공기관장에 대한 인사 검증을 하는 만큼 직무 관련성이 인정된다는 게 검찰 판단이다.

조 전 장관은 또 아내 정씨와 공모해 자녀 입시비리, 사모펀드 불법투자 은폐, 증거조작 등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최강욱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이 재직했던 법무법인에서 아들(24) 인턴증명을 허위 발급받아 대학원 입시에 제출한 혐의, 아들의 미국 대학 온라인시험 문제를 대신 풀어준 혐의, 정씨의 차명주식 투자 관련 공직자재산신고 때 허위신고한 혐의 등이다.

조 전 장관 측은 지난달 31일 검찰 기소 직후 "검찰의 상상과 허구에 의한 정치적 기소"라며 "앞으로 재판과정에서 하나 하나 반박하고 무죄를 밝혀내겠다"는 입장문을 냈다.

[정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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