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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6 (월)

산재노동자 대체인력지원 사업장 50인 미만으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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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발생 약 70%가 50인 미만 사업장

원직복귀 늘고 사업주 부담 줄어들 듯

뉴시스

【서울=뉴시스】근로복지공단 전경. 2019.11.05 (사진=근로복지공단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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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근로복지공단은 이번달부터 산재노동자의 치료기간 중 대체인력을 채용한 사업장에 주는 하는 대체인력지원금을 20인 미만 사업장에서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 적용한다고 6일 밝혔다.

50인 미만 사업장은 산재발생 사업장의 약 70%를 차지한다. 지원 확대에 따라 영세 사업장의 산재노동자 원직복귀율과 사업주 인건비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 대체인력지원사업은 30억5000만원 규모로 집행된다. 지난해 사업 규모는 27억원으로, 1267명의 산재노동자가 원직으로 복귀했으며 1421명의 대체인력의 신규 일자리 창출을 지원했다.

근로복지공단에 따르면 2018년 대체인력을 지원받은 산재노동자의 고용유지율은 76%, 신규 채용한 대체근로자의 절반 이상(52%)이 고용을 유지하고 있다.

심경우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은 "산재노동자가 업무 공백에 대한 걱정없이 치료받고, 원직장에 복귀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대체인력지원 사업의 지원금 인상 등 제도 강화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ummingbird@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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