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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3 (금)

서울대, 조국 직위해제 고려…"내부결재 통해 결정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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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임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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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전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에 대한 감찰무마 혐의(직권남용)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 26일 오전 서울 송파구 문정동 동부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위해 출석하고 있다./사진= 김창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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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가 뇌물수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직위해제 검토에 착수한다.

서울대는 조국 전 장관에 대한 검찰 공문이 도착하는 대로 직위해제 여부를 검토할 것이라고 31일 밝혔다.

서울대 관계자는 "기소가 된 상황에서 학생 수업권 등에 위해를 끼칠 수 있어 직위해제를 고려하고 있다"며 "검찰 공문을 받은 후 조국 교수 직위해제 여부를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직위해제는 행정조치에 해당하므로 대학본부 내부 결재를 통해 결정할 것이다"고 덧붙였다.

서울대 교원 인사 규정은 파면·해임 또는 정직에 해당하는 징계 의결이 요구 중이거나, 약식명령 청구가 아닌 형사 사건으로 기소된 교원에 대해서는 직위해제 조치를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직위해제는 별도 위원회 논의 등을 거치지 않고 총장 결정으로 정할 수 있다.

조 전장관은 지난 9일 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 2020학년도 1학기 '형사판례 특수연구' 강의 개설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직위해제가 되는 경우, 조 전 장관은 내년 강의을 진행할 수 없게 된다.

앞서 검찰은 이날 오전 조 전장관을 뇌물수수와 부정청탁금지법 등 12개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조 전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재직하는 동안 딸 조모씨가 2017년 11월부터 이듬해 10월까지 부산대 의전원에서 받은 장학금 600만원이 뇌물 성격을 지녔다고 판단했다.

조 전 장관이 정 교수와 함께 자녀들 입시비리에도 관여했다고 보고 정 교수에게 적용했던 위계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위조공문서행사, 허위작성공문서행사,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를 모두 적용했다.

한편 입시 비리와 관련해 자녀들에 대한 기소는 이번엔 이뤄지지 않았다. 검찰은 나머지 관련자에 대해 순차적으로 수사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임찬영 기자 chan02@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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