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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3 (금)

조국, 뇌물수수 등 11개 혐의…넉달만에 '가족 비리수사' 마무리(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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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하세린 , 오문영 기자] [the L]자녀 등 관계자 추후 기소…조국 측 "정치적 기소 재판에서 무죄 밝힐 것"

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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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자녀 입시 비리와 딸의 장학금을 뇌물로 받았다는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이 지난 8월 27일 전방위적인 압수수색에 나서며 수사에 착수한 지 네 달 만이다. 조 전 장관 측은 "장관 지명 이후 검찰이 가족 전체를 대상으로 총력을 기울여 벌인 수사라는 점을 생각하면 초라한 결과"라며 재판을 통해 무죄를 밝혀 나가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2부(부장검사 고형곤)는 31일 자녀 입시비리와 장학금 부정수수, 사모펀드 비리, 증거 조작 의혹과 관련해 조 전 장관에게 11개 조항을 적용해 조 전 장관을 불구속기소 했다.

입시비리와 관련해서는 위계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위조공문서행사, 허위작성공문서행사,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혐의가 적용됐다. 딸 조모씨의 부산대 의전원 장학금 부정수수와 관련해서는 뇌물수수 및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사모펀드 비리에는 공직자윤리법 위반 및 위계공무집행방해, 증거조작 의혹에는 증거위조교사 및 증거은닉교사 혐의가 각각 적용됐다.

검찰은 또 자녀 입시비리와 관련, 배우자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 대해서도 조 전 장관과 같은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장학금 부정수수와 관련해서는 노환중 부산의료원 원장에 대해 뇌물공여 및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검찰에 따르면 조 전 장관과 정 교수는 2016년 11~12월 아들이 다니는 미국 조지워싱턴대 개설 과목의 온라인 시험을 모두 2회에 걸쳐 함께 푼 뒤 답을 보내 주는 방식으로 A학점을 받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2013년 7월 한영외고에 재학 중이던 아들이 해외 대학 진학준비를 위해 학교 수업을 빠져야 하자 출석 인정을 받기 위해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활동 예정증명서를 허위로 발급받아 학교 측에 제출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재직하는 동안 딸 조모씨가 부산대 의전원에서 받은 장학금 600만원이 고위공직자에 대한 인사검증 및 직무감찰 등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조 전 장관에게 뇌물 성격을 지녔다고 판단했다.

또 조 전 장관이 정 교수의 차명주식 투자와 관련해 백지신탁을 의무화한 공직자윤리법을 어기고 재산을 허위로 신고했다고 봤다. 이와 함께 인사청문회 당시 사모펀드 운용현황보고서 허위 작성과 서울 방배동 자택 PC 하드디스크 교체를 통한 증거인멸 혐의도 적용했다.

조 전 장관 일가의 비위 의혹과 관련해 5촌 조카 조모씨와 정 교수, 동생 조모씨 웅동중학교 교사 채용 비리 공범 2명 등 모두 5명이 구속 기소돼 재판이 진행 중이다.

검찰은 정 교수 입시비리 및 증거인멸 사건의 혐의와 증거가 중복되는 점을 고려해 기존 구속 사건을 담당하는 재판부에 사건을 병합 신청했다. 조 전 장관의 자녀들을 비롯한 기타 사건 관련자에 대해서는 순차적으로 수사를 마무리하고 사법처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조 전 장관의 변호를 맡고 있는 김칠준 변호사는 기소 직후 입장문을 내고 "그동안 언론을 통해 흘러나온 수사 내용이나 오늘 기소된 내용은 모두 검찰의 일방적 주장일 뿐"이라며 "앞으로 재판 과정에서 하나하나 반박하고 조 전 장관의 무죄를 밝혀 나가겠다"고 밝혔다.

하세린 , 오문영 기자 taie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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