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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9 (월)

조국 구속영장 기각…"혐의는 소명, 증거인멸 염려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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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인 정경심 구속 상태인 점도 고려


<앵커>

조국 전 법무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법원은 도주와 증거 인멸 우려가 없고, 부인이 이미 구속돼 있는 상황 등을 감안할 때 구속까지 할 필요성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다만, 유재수 전 부산시 부시장에 대한 감찰 무마 혐의에 대해서는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죄질 또한 좋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원종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조국 전 장관에 대해 청구된 구속영장을 심사한 서울동부지방법원 권덕진 부장판사는 오늘(27일) 새벽 1시쯤 조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10시간가량 구치소에서 대기하던 조 전 장관은 몰려든 지지자들의 배웅을 받으며 곧바로 구치소를 떠났습니다.

취재진의 인터뷰에는 응하지 않았습니다.

조 전 장관은 청와대 민정수석 재직 시절 당시 금융위 정책국장이던 유재수 전 부시장의 비위 의혹을 알고도 감찰을 중단시켰다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어제 영장심사 과정에서 조 전 장관 측과 검찰은 당시 감찰 과정이 적절했는지를 두고 공방을 벌였습니다.

14시간 반에 걸친 심사 끝에 법원은 조 전 장관이 민정수석 직권을 남용해 부당하게 감찰을 중단한 혐의는 소명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조 전 장관 범죄 혐의가 우리 사회 법치주의를 후퇴시키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고도 밝혔습니다.

하지만 검찰 수사가 상당히 진행돼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부인 정경심 교수가 구속된 상황, 조 전 장관 범행이 개인적 이익을 도모하려 한 걸로 보이지는 않는다는 점 등을 들어 구속 필요성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법원이 영장을 기각하면서 검찰은 보강 수사를 벌여 영장을 재청구하거나 아니면 조 전 장관을 불구속 기소를 한 뒤 재판과정에서 협의 입증을 하는 방안을 선택할 것으로 보입니다.
원종진 기자(bell@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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