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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8 (일)

조국, 구속영장 기각…"혐의는 소명, 구속사유 인정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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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혐의 소명되지만 구속 사유는 아냐"…구속영장 기각

조 전 장관, 법원 출석 15시간여 만에 귀가

'윗선' 수사 확대 檢 의도에 제동…표적수사 역풍 우려도

불구속 상태서 수사 이어갈 전망

이데일리

‘유재수 감찰무마 의혹’과 관련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받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27일 오전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송파구 서울동부구치소를 나서 차로 향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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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보겸 박기주 기자]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검찰의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청와대 감찰 중단 의혹 수사에 제동이 걸렸다. 법원은 조 전 장관의 범죄 혐의가 소명되지만 구속 사유는 아니라고 판단했다.

구속영장 기각과 함께 동부구치소에서 대기하고 있던 조 전 장관은 오전 1시 30분께 대기하고 있던 차량에 탑승해 귀갓길에 올랐다. 이날 오전 10시쯤 법원에 출석한 후 15시간여 만이다.

그는 구치소 앞에서 구치소 직원과 자신의 지지자들에게 고개를 숙여 인사를 건넨 뒤 차량에 탑승했고, 별다른 입장을 밝히진 않았다. 영장실질심사가 종료된 26일 오후 4시부터 조 전 장관이 대기하던 동부구치소 앞에서 ‘영장을 기각하라’며 촛불문화제를 이어온 지지자들은 조 전 장관이 떠나는 모습을 확인하고 해산했다.

◇法 “범죄혐의 소명되지만 구속사유 있다고 보기 어려워”

권덕진 서울동부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7일 직권남용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조 전 장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권 부장판사는 “이 사건의 범죄혐의는 소명되지만 수사가 상당히 진행된 점 및 제반사정에 비춰볼 때 현 시점에서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에 해당하는 구속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좋지 않으나 구속 전 피의자심문 당시 피의자의 진술 내용 및 태도, 피의자의 배우자가 최근 다른 사건으로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는 점 등과 피의자를 구속해야 할 정도로 범죄의 중대성이 인정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의자의 주거가 일정한 점 등을 종합해보면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에 해당하는 구속사유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며 “결국 현 단계에는 피의자에 대한 구속 사유와 그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유 전 부시장은 금융위원회 재직 시절인 2016년 금융업체에서 5000여만원 상당의 뇌물을 받고, 특정 자산관리업체에 동생 취업을 부탁해 1억원대 급여를 지급하게 하는 대가로 업체 측 편의를 봐준 혐의(뇌물수수·수뢰후 부정처사·청탁금지법 위반)를 받아 구속된 상태다.

이와 관련 검찰은 조 전 장관을 지난 16일과 18일 두 차례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감찰 중단 경위를 조사했다. 검찰은 감찰 중단의 최종 책임자인 조 전 장관이 유 전 부시장의 비위 내용을 파악하고도 사안을 마무리한 건 재량권을 넘어선 직권남용이라 보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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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오후 서울 송파구 동부구치소 앞에서 조국 전 법무장관 지지자들이 구속영장 기각을 촉구하며 야간 집회를 갖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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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찰무마 의혹 檢 수사, 급제동…표적수사 역풍 우려도

법원이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하면서 유 전 부시장에 대한 수사에는 제동이 걸리게 됐다. 조 전 장관의 구속을 필두로 감찰 중단 결정에 영향을 끼친 이른바 ‘윗선’에 대한 수사로 확대할 계획이었지만 첫 단추부터 난관에 봉착한 것이기 때문이다. 더욱이 조 전 장관에 대해 무리하게 표적수사를 진행한 것 아니냐는 역풍을 맞을 우려도 있다.

조 전 장관을 변호한 김칠준 변호사는 지난 26일 오후 4시간 20분의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후 “조 전 장관이 받는 ‘직권남용에 의한 감찰 중단’ 프레임과 ‘증거 인멸’ 프레임은 모두 사실이 아니다”라며 검찰이 제기한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그는 “직권남용에 의한 (특감반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고 감찰을 중단시켰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고, (조 전 장관은 유 전 부시장에 대해) 감찰하도록 지시해 3차례에 걸쳐서 중간 조사결과 보고를 받은 후 그 중 하나를 선택한 것”이라며 “특감반 감찰이 종료된 이후 최종적으로 수사의뢰 안, 감사원으로 보내는 안, 해당 소속기관 이첩 안이 올라왔는데 조 전 장관은 소속 기관(금융위원회)에 이첩하는 걸로 결정했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구속영장을 심사한 재판부가 조 전 장관의 범죄혐의가 소명됐다고 밝히는 등 수사에 힘을 실어줄 수 있는 판단이 나온 것은 검찰에게 긍정적이다. 검찰은 불구속 상태에서 조 전 장관에 대한 수사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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