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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8 (일)

검찰 "법원, 조국 죄질 나쁘다며 영장 기각···이해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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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27일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 무마 의혹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사진은 26일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는 조 전 장관.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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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27일 감찰 무마 의혹을 받는 조국 전 장관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것과 관련해 “(재판부가) 죄질이 나쁘다고 검찰의 영장청구 취지를 그대로 인정하면서도 영장을 기각한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날 오전 조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 판단이 나오자 입장문을 내고 “범죄혐의가 (영장실질심사에서) 모두 인정됐다”면서 이같이 전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앞으로 이 사건 범죄의 전모와 규명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서울동부지법 권덕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6일 조 전 장관의 영장실질실사를 진행한 뒤 이날 오전 1시 “이 사건의 범죄 혐의를 소명됐다”면서도 “증거를 인멸할 염려와 도망할 염려가 없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또한 “이 사건의 범행은 그 죄질이 좋지 않으나 영장실질심사 당시 피의자의 진술 내용 및 태도, 피의자의 배우자가 최근 다른 사건으로 구속돼 재판을 받는 점 등과 피의자를 구속하여야 할 정도로 범죄의 중대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영장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결국 현 단계에는 피의자에 대한 구속사유와 그 필요성, 타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조 전 장관은 26일 오전 10시 30분부터 4시간 20분에 걸쳐 법원의 영장실질심사를 받았다.

박광수 기자 park.kwangs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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