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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0 (금)

조국 “친문 실세 청탁에 감찰 중단”… ‘유재수 감찰 무마’ 혐의 일부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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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실질심사서 진술 확보 / 정무적 판단 기존입장은 고수 / 檢 “자료 폐기, 감찰 은폐 정황” / 曺측 “통상적 절차로 자료 정리”

세계일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26일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서상배 선임기자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 무마 의혹을 부인해 온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26일 구속 전 피의자 신문(영장실질심사)에서 친문(친문재인)계 실세들의 청탁에 못 이겨 감찰 중단 결정을 내렸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민정수석을 맡았던 조 전 장관이 구속 기로에 처하자 자신이 받고 있는 핵심 혐의를 사실상 일정 부분 인정한 것으로 풀이된다.

조 전 장관은 직권남용 혐의로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이날 오전 10시5분쯤 서울동부지법에 출석하면서 취재진 질문에 “첫 강제 수사 후 122일이다. 혹독한 시간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의 영장신청 내용에 대해 동의하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통상 구속·압수수색영장 발부를 경찰이 요청하는 경우에 ‘신청’, 검찰이 요청할 때는 ‘청구’라고 하는데, 조 전 장관은 ‘신청’이라는 용어를 써가며 불쾌감을 표했다.

그러나 영장심사 과정에서 그의 태도는 사뭇 달랐다고 한다. 친문계 핵심 인사들의 잇단 청탁 탓에 유 전 부시장에 대한 감찰 중단 지시를 내렸다고 조 전 장관이 인정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이 같은 결정은 ‘정무적 판단’에 따른 것이라는 기존 입장도 고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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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민정수석실의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 무마 의혹과 관련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26일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서상배 선임기자


영장심사는 권덕진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돼 한 차례 휴정을 거친 뒤 오후 2시50분쯤 마무리됐다. 검찰은 청와대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과 이인걸 전 특별감찰반장 및 전·현직 특감반원 진술은 물론 김경수 경남지사, 청와대 윤건영 국정기획상황실장, 천경득 총무인사팀 선임행정관이 각각 개별적으로 유 전 부시장과 주고받은 메시지도 증거로 확보한 상태였다. 검찰이 수사를 통해 확보한 여러 증거를 제시하자 조 전 장관은 실세들의 청탁이 있었고 그 영향으로 감찰이 중단됐다는 점은 인정했다고 한다. 조 전 장관 측 김칠준 변호사는 영장심사 뒤 “조 전 장관은 누구로부터 청탁전화를 받은 적이 없고 박형철·백원우 전 비서관이 ‘여기저기서 청탁성 전화들이 온다’고 (하는 걸)전해 들었다”고 했다.

검찰은 영장심사에서 조 전 장관이 유 전 부시장의 비위 내용에 대해 특감반으로부터 수차례 보고받는 등 충분히 인지했음에도 감찰을 중단시킨 점 등은 직권남용 행위라는 점을 강조했다. 감찰 중단 후 최종보고서가 작성되지 않았고 감찰자료를 모두 폐기한 것도 청와대의 감찰 은폐 정황이라는 게 검찰 입장이다. 김 변호사는 “(조 전 장관이) 비위 사실 일부를 인지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청와대의 감찰자료 폐기에 따른 증거 인멸 의혹에 대해선 “일체 자료들이 정기적으로 정리되는 과정에서 통상적 절차에 따라 정리됐다”고 반박했다.

한편 조 전 장관 측은 영장심사 때 아들과 딸 얘기를 많이 언급하며 불구속 조치를 호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강진·정필재 기자 ji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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