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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2 (일)

조국, 구속 갈림길…법원 최종판단만 남았다(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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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재수 전 부산부시장의 감찰 무마 의혹을 받고 있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26일 오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들어서고 있다./임세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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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심사 마치고 동부구치소 대기...구속여부 밤늦게 결정

[더팩트ㅣ윤용민 송주원 기자] '유재수 감찰 무마 의혹'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검찰이 법정에서 열띤 공방을 벌였다. 조 전 장관은 정무적 책임 외에 법적 책임은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검찰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성립을 소명하고 구속 필요성을 강조했다.

조 전 장관은 26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오후 2시 55분까지 4시간여 동안 서울동부지법에서 권덕진 영장전담부장판사의 심리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았다.

조 전 장관은 영장심사가 끝난 후 취재진의 "어떻게 소명했느냐"는 등 질문에 다소 어두운 표정을 지은 채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변호인 김칠준 변호사는 심사 종료 후 기자들과 만나 "감찰을 무마했다는 것 자체가 잘못된 프레임이며, 민정수석으로서 고유한 업무를 했다"고 주장했다.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당시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을 구명하는 청탁전화를 받았다는 의혹을 놓고는 "누구로부터 청탁전화를 받은 적이 없고 박형철 반부패비서관에게 여기저기 전화가 온다는 이야기를 전해들었다. 그렇지만 감찰을 계속했다"고 반박했다.

조 전 장관이 유 전 부시장 감찰 자료 폐기를 지시했다는 주장에는 "(자료 폐기는 정기적 절차이며)민정수석의 지시로 별도로 이뤄지는 게 아니다. 마치 증거인멸인 것처럼 몰아가고 있다"고 해명했다.

영장심사에 앞서 조 전 장관은 심경 등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굳은 표정으로 "그 동안 가족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검찰의 끝없는 전방위적 수사를 견디고 견뎠다"며 "검찰의 영장 청구 내용에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오늘 법정에서 판사님께 소상히 말씀 드리겠다"며 "철저히 법리에 기초한 판단이 있을 거라고 희망하며 또 그렇게 믿고 있다"고 덧붙인 뒤 곧장 법정에 들어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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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26일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방법원에 청와대 민정수석 시절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을 무마한 혐의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은 후 대기 장소인 동부구치소로 이동하고 있다/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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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앞서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이정섭 부장검사)는 지난 23일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을 무마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로 조 전 장관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조 전 장관은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재직하던 2017년 유 전 부시장(당시 금융위 국장)의 비리를 확인하고도 특별감찰반 감찰을 중단시킨 혐의를 받는다. 유 전 부시장은 금융위 재직 시절인 2016년부터 여러 금융업체로부터 5000만원가량의 뇌물을 받고, 특정 자산관리업체에 동생 취업을 청탁하며 업체 측의 편의를 봐준 혐의(뇌물수수·수뢰후 부정처사·청탁금지법 위반)로 구속 기소된 상태다.

검찰이 영장 청구서에 적시한 주요 혐의는 비리 내용을 알고도 수사기관에 이첩하지 않고 감찰을 중단한 것과 유 전 부시장의 사표를 받는 선에서 사안을 마무리 해 금융위의 감찰 및 징계 권한을 방해한 것 등 두가지로 전해진다.

영장심사를 마친 조 전 장관은 검찰 수사관과 함께 동부구치소로 이동해 저녁식사를 한 뒤 재판부의 판단을 기다린다.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밤이나 늦어도 다음날 새벽까지는 결정된다.

now@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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