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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2 (일)

조국 측 "감찰중단, 민정수석 권한…자료폐기는 통상 절차"(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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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최동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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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전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에 대한 감찰무마 혐의(직권남용)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26일 오후 서울 송파구 문정동 동부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구치소 대기를 위해 법정을 나서고 있다. / 사진=김창현 기자 chm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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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26일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전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55) 감찰 무마 의혹으로 4시간20분간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았다. 조국 전 장관과 검찰 측 주장을 확인한 법원은 이르면 이날 밤 늦게 구속 여부를 결정할 전망이다.

조국 전 장관 측은 영장실질심사에서 감찰 중단 지시 결정은 민정수석의 권한이고, 특별감찰반원은 민정수석의 보좌기관이기 때문에 직권남용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유재수 전 부시장에 대한 감찰 자료를 폐기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1년이 지난 자료들과 함께 이뤄진 것"이라며 증거인멸 의혹을 부인했다.

서울동부지법 권덕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30분 유재수 전 부시장에 대한 청와대 민정수석실 특별감찰반의 감찰을 무마한 혐의(직권남용) 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조국 전 장관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했다.

조 전장관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점심시간을 넘겨 오후 2시50여분까지 4시간20여분동안 진행됐다. 검찰이 구속사유로 든 혐의에 대한 사실관계가 많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양측이 치열한 법리 공방을 벌인 영향으로 읽힌다.

조 전장관은 심사를 마치고 법정을 나와 동부구치소에서 대기한다. 구치소로 이동하던 중 △어떤 내용을 소명했는가 △구속될 것이라 생각하는가 △유재수 전 부시장의 비위가 경미하다고 생각하는가 △외부 청탁받은 사실이 있는가 등 취재진의 질문에는 일절 답하지 않았다.

조국 전 장관의 변호를 맡은 김칠준 법무법인 다산 변호사는 영장실질심사 직후 취재진과 만나 "(영장실질심사의) 핵심은 감찰중단이 직권남용이라는 프레임과 증거파쇄 프레임"이라며 "법리적으로 직권남용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을 설명했다"고 밝혔다.

감찰을 마무리하고 조 전 장관에게 올라온 처리방안 가운데 소속기관 이첩으로 결정했을 뿐이라는 주장이다.

유 전부시장에 대한 감찰 관련 4차 보고서에서 △감찰 계속 △수사의뢰 △감사원 이첩 △소속기관 이첩 등 4가지 처리방향이 올라왔고 조 전장관은 소속기관인 금융위에 비위 사실을 통보하고 처리하는 안을 골랐다는 설명이다.

김 변호사는 "특감반은 수사기관이 아닌 민정수석의 보좌기관으로 법률적 권한이 없기 때문에 직권남용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주장도 덧붙였다.

김 변호사는 증거인멸 의혹에 대해선 "통상 절차에 따라 다른 자료들과 (폐기가) 이뤄진 것"이라며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는 것을 충분히 설명했다"고 덧붙였다.

반면 검찰은 유 전부시장의 비위와 관련해 조 전장관이 특감반 감찰을 중단시키고 사표를 수리하는 선에서 마무리한 것 자체가 위법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감찰을 중단시킨 것은 특감반원의 직무에 없는 행동을 하게 한 것이고, 추가 조사없이 유 전부시장에 대한 사표를 수리하도록 한 것은 금융위에 대한 직권남용이라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앞서 개인 및 가족 비리와 감찰 무마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아온 조 전장관은 이날 처음으로 포토라인에서 직접 입장을 밝혔다. 조 전장관은 "첫 강제수사 이후 122일째인데 그동안 가족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검찰의 끝이 없는 수사를 견디고 견뎠다"며 "검찰의 영장신청(청구) 내용에 동의하지 못한다"고 밝혔다.

이어 "법정에서 판사에게 소상히 말하겠다"며 "철저히 법리에 기초한 판단이 있으리라고 희망하고 그렇게 믿는다"고 말했다.

조 전장관의 구속여부는 26일 밤늦게 혹은 27일 새벽에 나올 전망이다. 통상 직권남용 혐의는 법률가마다 해석이 분분한 만큼 구속심사가 길어질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최동수 기자 firefl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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