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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3 (월)

법정 가는 ‘조국대전’… 검찰 ·조국, ‘증거’에 사활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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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조 前 장관 연내 기소 방침/ 정경심과 사실상 공범 의심 따라/ 공소장 죄명 대부분 겹칠 가능성/ 檢, 확보자료 증거 채택 위해 총력/ 曺측선 적법성 들어 방어 나설 듯/ 부실 공소장·거짓 공판 조서 논란/ 재판과정 치열한 법리공방 예고

세계일보

내년 초부터 이른바 ‘조국 대전’이 펼쳐질 전장이 검찰 조사실에서 법정으로 옮겨진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를 수사 중인 검찰이 조 전 장관을 올해 안에 기소할 방침을 세웠기 때문이다. 조 전 장관은 검찰 조사에서 일방적으로 답변을 요구받는 입장이었지만, 재판 과정에서는 변호인단의 조력을 받으며 검찰과 동등한 입장으로 불꽃 튀는 법리 공방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고형곤)는 조 전 장관을 올해 안에 재판에 넘길 계획이다. 이로써 검찰은 지난 8월 동시다발 압수수색으로 시작한 조 전 장관 일가 수사를 4개월 만에 매듭짓는다.

조 전 장관의 공소장에 적시될 죄명은 부인 정경심(57·구속기소) 동양대 교수에게 걸린 죄명과 상당 부분 겹칠 것으로 전망된다. 두 사람이 사실상 공범이라고 검찰이 의심하고 있어서다. 검찰은 지난달 11일 정 교수에 대한 추가 공소장에 위계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자본시장법 위반 등 13개 죄명을 적시해 법원에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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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동양대 교수. 뉴스1


조 전 장관과 검찰 간 싸움은 이제부터다. 정식 재판에 앞서 열리는 공판준비기일에서부터 조 전 장관 측은 혐의 일체를 전면 부인함은 물론, 방어권 보장을 위해 검찰 측에 수사기록 열람·등사를 서둘러 달라고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헌법상 무죄추정원칙이 적용되는 피고인이 당연히 요구할 수 있는 권리다. 조 전 장관은 검찰 조사에서도 형사법 전문가답게 자신에게 보장된 묵비권을 적극 활용한 바 있다. 서울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조 전 장관 측은) 어떻게든 검찰 측 논리에 끌려가지 않으려 애쓸 것”이라고 했다.

검찰은 그간 확보한 자료들을 최대한 많이 증거로 채택시키기 위한 재판부 설득에 주력할 전망이다. 이때 조 전 장관 측은 검찰 측 증거의 적법성을 들어 방어에 나설 것으로 법조계는 분석한다. 한 검사 출신 변호사는 “자택 압수수색 때도 압수 범위를 놓고 검찰과 변호인단 간 대립이 심했는데, 그 다툼이 법정에서도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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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찰총장. 연합뉴스


공소장을 둘러싼 검찰과 법원, 변호인단 간 갈등이 재점화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실제 정 교수 사건 재판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부장판사 송인권)는 지난 10일 검찰 측 공소장 변경 신청을 기각했다. 기존 공소장과 변경하려는 내용이 너무 달라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게 재판부 판단이었다. 이에 검찰은 추가 기소 형식으로 새로운 공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아울러 검찰은 강하게 이의신청했던 사안이 공판 조서에 기록되지 않았다며 맞대응했다.

한 법학전문대학원 출신 변호사는 “공판 조서는 법관의 서명이 들어가 매우 강력한 증거능력을 지닌 공문서여서 정확하게 기재돼야 한다”고 했다. ‘부실 공소장’, ‘거짓 공판 조서’ 논란 등은 조 전 장관 재판에서도 재연될 전망이다. 정 교수 재판이 조 전 장관 재판의 ‘예고편’으로 평가받는 이유다.

배민영 기자 goodpoin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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