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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4 (화)

조국 내일 운명의 날···서울대 "기소땐 직위해제 및 징계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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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24일 오후 경기도 의왕 서울구치소에서 배우자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 면회를 마친 뒤 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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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지난 23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데 이어 조만간 기소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알려지자 서울대 측은 “조 전 장관이 기소될 경우 직위해제 및 징계위원회 회부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울대 관계자는 “형사사건으로 정식 기소가 되면 학교 인사규정에 따라서 직위해제가 될 수 있고, 사안에 따라서 징계 여부를 검토하게 돼 있다. 만약 조 전 장관도 기소가 되면 관련 논의를 진행할 것”이라고 했다. 해당 내용은 서울대 ‘인사규정 제38조(총장은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교원에게 직위를 부여하지 않을 수 있다)’와 ‘교원징계규정 제4조(총장은 교원의 범죄사건에 대한 수사기관의 통보를 받은 경우 징계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에 명시돼 있다.

앞서 법무부 장관직에서 사퇴하고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복직한 조 전 장관은 지난 9일 2020학년도 1학기에 ‘형사판례 특수연구’ 과목을 가르치겠다며 강의 개설을 신청했었다. 검찰 기소가 확정되고 학교 측이 직위해제 결정을 내릴 경우 조 전 장관은 해당 강의를 진행할 수 없게 된다.

다만 서울대 관계자는 “아직은 논의 중인 것은 없다”면서 “기소가 됐다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직위해제를 할 경우 본인 입장에선 불이익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검찰이 제기한 혐의 내용을 면밀히 검토한 후 직위해제 여부가 결정 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이후 징계위원회 회부 절차도 남아있지만, 보통은 무죄 추정의 원칙에 따라 재판 결과를 기다린 후 판단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유재수 감찰 무마 의혹’ 핵심 인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조 전 장관은 오는 26일 오전 10시 30분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동부지검에 출석할 예정이다.

이우림 기자 yi.wooli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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