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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4 (화)

조국 전 장관 "정무적 책임"… 구속 방어막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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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 서울동부지법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

曺 감찰 중단 지시 인정… "법적 책임 없어"

직권남용 소명 쉽지 않아… 우병우도 2번 기각

증거인멸·도주우려 없어 구속 불확실 관측도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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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26일 구속 갈림길에 선다. 서울동부지법 권덕진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가 열린다. 혐의는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감찰 중단(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이다.


조 전 장관은 유 전 부시장이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으로 재직 중 받은 금품 수수 의혹에 대한 청와대 특감반의 감찰을 부당하게 중단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감찰은 2017년말 진행됐으며 당시 조 전 장관은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이었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이정섭 부장검사)는 이달 16일과 18일 조 전 장관을 불러 조사한 뒤 23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조 전 장관은 앞선 검찰 조사에서 감찰 중단을 지시한 사실 자체를 인정하면서도 "정무적 책임만 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적 책임은 없다는 논리이다. 반면 검찰은 감찰 중단 지시만으로 법적 책임을 져야한다는 입장이다. 당시 유 전 부시장의 비위 의혹은 수사를 의뢰할 만큼 단서가 충분했는데 감찰 업무 총책임자인 민정수석이 감찰을 중단시키는 등 직권을 남용했다는 것이다. 결국 조 전 장관 구속 여부는 상반된 양측 입장을 법원이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다만 구속영장이 발부될지는 불확실하다는 관측이 많다. 구속영장 발부는 '범죄 혐의 소명'을 전제로 한다. 범죄 혐의 성립을 다툴 여지가 있다면 영장은 기각된다. 그런데 직권남용 혐의는 물증 확보가 어렵고 직권 범위, 고의성을 놓고도 논란 여지가 많다. 그만큼 입증이 어려운 혐의라는 것이다. 앞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도 직권남용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지만, 2번이나 기각된 바 있다.


조 전 장관 입장도 불확실성을 높이고 있다. 통상적으로 법원은 피의자가 사실관계 자체를 부인할 경우,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영장을 발부한다. 조 전 장관이 감찰 중단 지시를 인정하면서 "정무적 책임"을 주장한 점은 이러한 위험을 피할 수 있는 '포석'이 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또 검찰은 그동안 청와대 압수수색 등 강도 높은 수사를 통해 증거를 상당 부분 확보했다. 이런 상황에서 조 전 장관이 구속될만큼 증거인멸을 할 우려는 없을 것이란 의미다.


도주 우려가 크지 않은 점도 이러한 관측에 무게를 더하고 있다. 조 전 장관이 일정한 직업과 주거지를 가지고 있는 만큼 도주 우려가 인정되지 않을 것이란 얘기다. 조 전 장관은 서울 서초구 방배동 아파트에서 10년 넘게 실거주 중이며,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재직 중이다. 이 밖에 아내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구속기소된 상황에서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다는 점 또한 고려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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