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5.13 (월)

검찰, 올해 안에 조국 '一家 비리' 의혹 기소 방침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조선일보

조국 전 법무장관이 24일 오후 경기도 의왕 서울구치소에서 아내 정경심씨 면회를 마친 뒤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조국 전 법무장관의 일가(一家) 비리와 관련해 검찰이 올해 안에 조 전 장관을 기소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24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 고형곤)는 조 전 장관 일가에 대한 수사를 올해 안에 마무리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조 전 장관 일가 비리 사건을) 연내에 처리한다는 것 외에 (신병처리 등) 정해진 사항이 없다"고 했다.

검찰은 지난 8월 27일 대대적인 압수 수색을 시작으로 조 전 장관 일가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에 들어갔다. 이후 조 전 장관은 지난달 14일과 21일, 지난 11일에 각각 8시간, 9시간 40분, 12시간에 걸쳐 일가 관련 조사를 받았다. 조 전 장관은 일가 조사와 관련해서는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는 등 검사의 신문에 답변하지 않았다고 알려졌다.

조 전 장관 아내 정경심(57)씨는 동양대 표창장을 위조한 혐의(사문서위조)와 차명계좌를 이용해 주식투자를 해온 혐의, 사모펀드 운용사 직원들에게 관련 자료를 없애라고 시킨 혐의 등 모두 합쳐 15개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검찰은 정씨 공소장에 조 전 장관의 이름을 11번 넣었다. 조 전 장관이 정씨의 혐의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한 정황이 상당부분 드러났다. 다만 검찰은 조 전 장관을 ‘공범’으로 적시하지는 않았다. 이를 놓고 당시 법조계에서는 "검찰의 수사전략"이라는 말이 나왔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을 재판에 넘긴 뒤 조 전 장관 일가 비리 혐의를 재판에서 다툰다는 방침이다.

한편 조 전 장관은 일가 비리 의혹 외에도 청와대 민정수석 시절 유재수 전 부산시 부시장의 감찰을 무마한 혐의(직권남용)로 전날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조 전 장관의 영장실질심사는 오는 26일 서울동부지법에서 권덕진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 그는 지난 16일과 18일 유 전 부시장 감찰 무마와 관련해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 이정섭)에서 조사를 받으며 비교적 상세히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 전 장관은 청와대의 작년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과 관련해서도 검찰의 수사 선상에 올라있다.

[홍다영 기자]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