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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3 (월)

"직권남용 혐의" 검찰, 조국 영장 청구…26일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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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검찰이 조국 전 법무장관에 대해 과거 민정수석 재직 당시 유재수 전 부산시 부시장에 대한 감찰을 중단시킨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각종 비위 사실을 확인하고도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것입니다.

이현영 기자입니다.

<기자>

검찰이 조국 전 장관에게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적용한 것은 직권남용 혐의입니다.

재작년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유재수 전 부시장을 특별 감찰하는 과정에서 당시 민정수석이던 조 전 장관이 상당 부분 비리를 확인하고도 감찰을 돌연 중단한 건 법적인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검찰은 또 유 전 부시장이 당시 소속기관이었던 금융위원회에 감찰 없이 사표를 낸 과정에도 조 전 장관이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앞서 조 전 장관은 지난해 말 국회에서 유 전 부시장 감찰 내용을 금융위에 통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조국/당시 민정수석 (지난해 12월 31일 국회운영위) : 민정수석실 안에서 금융 관련 업무를 맡고 있는 쪽이 민정비서관실입니다. 그래서 민정비서관실의 책임자인 백원우 비서관에게 금융위에 통지하라고 제가 지시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당시 백 전 비서관이 "품위 유지 관련 문제가 있으니 인사에 참고하라"는 내용만 보낸 채 감찰 내용은 통보하지 않았고 유 전 부시장은 별도 인사 조치 없이 사표만 수리된 점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조 전 장관은 이런 과정에 자신이 정무적 책임만 있다고 항변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이 과정에서 부당한 외부 압력이 없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구속 수사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조 전 장관 구속 여부는 모레(26일) 서울동부지법 영장심사를 거쳐 결정됩니다.
이현영 기자(leehy@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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