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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3 (월)

조국 ‘유재수 감찰 무마 혐의’ 영장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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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직권남용”…26일 영장심사

검찰 ‘감찰무마는 직권남용’ 판단

청와대 “검찰 허락 받고 일하나”

유재수 영장 발부한 권덕진 판사

‘유씨 감찰무마 의혹’ 조국 영장심사

윤석열의 검찰이 23일 조국(54)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 이정섭)는 이날 유재수(55)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감찰 무마 의혹과 관련해 “조 전 장관에 대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감찰 중단의 최종 책임자인 조 전 장관(당시 민정수석)이 유 전 부시장의 뇌물수수 등 비위 내용이 중대하다는 것을 알고도 당시 소속 기관이던 금융위원회에 사표를 내도록 하는 선에서 마무리했는데, 이것이 재량권의 범위를 넘어선 직권남용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조 전 장관에 대한 영장 청구는 지난달 8월 27일 서울대·부산대 등 수십 곳을 압수수색하며 전격 수사에 착수한 지 4개월 만이다. 하지만 서울중앙지검에서 수사한 조 전 장관 일가 비리가 아니라 지난달 울산지검에서 넘겨받은 서울동부지검의 유재수 감찰 무마 건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이는 조 전 장관 부인인 정경심(57) 동양대 교수와 연관된 사모펀드·입시비리 의혹이 개인비리 성격이 짙은 데 비해 감찰 무마 지시 혐의는 공적 업무라서 더 심각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검찰 관계자는 “일가 비리로 먼저 구속영장을 청구할 경우 같은 혐의로 부부를 동시 구속하게 돼 가혹하다는 반발이 클 것도 감안했다”고 전했다.



조국 부부 동시 구속위기 … 윤석열, 대통령 출국 직후 영장



중앙일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달 21일 서울중앙지검에서 두 번째 소환조사를 마친 뒤 차를 타고 이동하고 있다. 서울동부지검이 23일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감찰 무마 의혹과 관련해 조 전 장관(전 민정수석)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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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문재인 대통령이 중국 베이징과 청두에서 이틀 일정으로 열리는 한·중 및 한·중·일 정상회담 참석차 전용기인 공군 1호기를 타고 출국한 직후 전격적으로 이뤄졌다. 지난 8월 말 조 전 장관 자택 등에 대한 11시간 압수수색도 문 대통령이 유엔총회 참석을 위해 미국 뉴욕으로 출국한 바로 다음 날 이뤄졌다. 이를 두고 검찰이 인사권자를 배려한 조치라는 시각과 정반대 시각이 공존하고 있는 상황이다.

조 전 장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는 26일 오전 10시30분부터 서울동부지법 권덕진(50·사법연수원 27기)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다. 권 부장판사는 같은 사건으로 지난달 27일 청구된 유재수 전 부시장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감찰 무마 의혹’은 민정수석실이 2017년 8월 금융위원회 국장으로 있던 유 전 부시장이 업체들로부터 금품과 편의를 받았다는 비위 혐의를 포착하고 특별감찰에 착수했다가 3개월여 만에 돌연 중단했다는 김태우 전 검찰 수사관의 폭로로 불거졌다.

원래 조 전 장관에 대해서는 일가 비리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이 먼저 제기됐다. 하지만 유 전 부시장 감찰 무마 건으로 먼저 영장을 청구한 것은 같은 사건으로 조국과 정경심 부부를 동시 구속하는 데 대한 부담감이 컸던 때문으로 보인다. 지금껏 부부를 동시에 구속한 경우는 흔치 않았다. 1982년 ‘7000억원대 어음 사기 사건’을 일으킨 이철희·장영자 부부가 함께 구속된 것이 대표 사례다.

“정경심과 별건, 조국 영장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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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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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판사 출신 변호사는 “한쪽이 구속되면 다른 한쪽이 변호사 선임과 같은 ‘옥바라지’를 하는 데다 자녀나 가족을 돌봐야 하는 사정 때문에 웬만하지 않으면 같은 범죄로는 함께 구속하지 않는다”며 “다만 부부가 별개의 범죄가 있고 죄질이 다르면 동시 구속도 한다”고 말했다.

임창렬(전 경기도지사)·주혜란 부부는 1999년 별개의 범죄로 동시 구속된 케이스다.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에서도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최순실(개명 후 최서원)씨의 단골 성형외과를 운영했던 부부 중 혐의가 무거운 부인만 구속한 사례가 있다. 한 변호사는 “조 전 장관의 경우 자녀가 모두 성인이 된 만큼 ‘자녀를 돌봐야 한다’는 사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청와대 민정수석실 근무 경험이 있는 법조계 관계자도 “유 전 시장 감찰 무마 건은 민정수석의 책무였다는 점에서 중대 사안으로 본 것 같다”고 분석했다.

조 전 장관에 대해 영장이 청구되긴 했지만 발부 가능성에 대해선 의견이 나뉜다. 지청장 출신 변호사는 “감찰은 수사와 다른 면이 있다”며 “검찰이 ‘무마’라고 단정할 수 있을 만큼 증거가 확보돼야 영장이 발부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서울중앙지검의 한 검사는 “이번 정부 들어 법원이 ‘직권남용’ 혐의를 폭넓게 인정하는 분위기가 반영되면 영장 발부 가능성은 커진다”고 설명했다.

조 전 장관이 구속된다면 사전구속 기간(최대 20일)이 끝나는 설 연휴 시작 전에 기소할 가능성이 있다. 이후 검찰은 청와대 하명수사 및 선거 개입 의혹 사건과 관련해 조 전 장관의 역할도 집중 규명할 계획이다. 송병기 전 울산 부시장의 업무수첩에 ‘조국, 당내 경선 후보를 움직일 카드 있다’고 적시된 것을 근거로 해서다.

“부부는 같이 구속 않는 게 관례”

청와대는 이날 “사전구속영장 청구가 정당하고 합리적인지는 법원이 판단할 것”이라는 입장을 냈다.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오후 서면 브리핑을 통해 “당시 민정수석실은 수사권이 없어서 유재수 전 부시장 본인의 동의하에서만 감찰 조사를 할 수 있었다”며 “그가 조사를 거부해 확인된 비위 혐의를 소속 기관에 통보했다”고 처리 상황을 설명했다. 윤 수석은 “검찰 수사를 의뢰할지, 소속 기관에 통보해 인사조치를 할지는 민정수석실의 판단 권한”이라며 “청와대가 이런 정무적 판단과 결정을 일일이 검찰의 허락을 받고 일하는 기관이 아니라는 입장을 다시 한번 밝힌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의 반성을 촉구했다. 홍익표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서면 논평을 통해 “통제받지 않는 무소불위의 권력으로 수사가 아닌 정치를 하고, 검찰에 밉보인 개인을 파괴하겠다는 사실상의 보복적 행태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고 검찰 수사를 비판했다. 이어 “조 전 장관이 책임을 회피하지 않음에도 검찰은 망신주기식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오기를 보였다”며 “이는 명백한 검찰권 남용”이라고 지적했다.

반면에 한국당은 청와대가 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법원에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이라고 강력 반발했다. 김현아 원내대변인은 “청와대 논평은 청와대가 사실상 미리 언질을 주는 식으로 법원을 압박하는 것”이라며 “매우 부적절한 행태”라고 주장했다. 전희경 한국당 대변인도 논평을 내고 “조 전 수석은 이제라도 민정수석으로 있으며 청와대에서 본 것, 들은 것, 지시받은 것, 실행한 것을 빠짐없이 자백해야 한다. 그게 국민에 대한 도리”라고 강조했다.

김정화 바른미래당 대변인도 서면 논평에서 “조국 전 장관은 ‘정무적 최종 책임은 나에게 있다’며 윗선 개입 여부 부정과 법적 책임은 없음을 교묘하게 피력하고 있다”며 “가위 총체적 비리와 위선의 화신다운 발언”이라고 했다.

현일훈·윤성민·김민상 기자 hyun.ilho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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