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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3 (월)

'감찰 무마 의혹' 조국 영장 청구…檢 "직권남용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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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청와대 감찰 무마 의혹과 관련해서 검찰이 조국 전 법무장관에 대해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2년 전 청와대가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 부시장을 감찰하다가 중단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민정수석이 바로 조국 전 장관이었습니다. 조 전 장관의 구속 여부를 결정할 법원의 영장심사는 사흘 뒤, 목요일에 열립니다.

먼저 이현영 기자가 검찰이 적용한 혐의부터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기자>

검찰이 조국 전 장관에게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적용한 건 직권남용 혐의입니다.

재작년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유재수 전 부시장을 특별 감찰하는 과정에서 당시 민정수석이던 조 전 장관이 상당 부분 비리를 확인하고도 감찰을 돌연 중단한 건 법적인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검찰은 또 유 전 부시장이 당시 소속기관이었던 금융위원회에 감찰 없이 사표를 낸 과정에도 조 전 장관이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앞서 조 전 장관은 지난해 말 국회에서 유 전 부시장 감찰 내용을 금융위에 통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조국/당시 민정수석 (지난해 12월 31일 국회 운영위) : 민정수석실 안에서 금융 관련 업무를 맡고 있는 쪽이 민정비서관실입니다. 그래서 민정비서관실의 책임자인 백원우 비서관에게 금융위에 통지하라고 제가 지시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당시 백 전 비서관이 "품위 유지 관련 문제가 있으니 인사에 참고하라"는 내용만 보낸 채 감찰 내용은 통보하지 않았고 유 전 부시장은 별도 인사 조치 없이 사표만 수리된 점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조 전 장관은 이런 과정에 자신이 정무적 책임만 있다고 항변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이 과정에서 부당한 외부 압력이 없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구속 수사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조 전 장관 구속 여부는 사흘 뒤 서울동부지법 영장심사를 거쳐 결정됩니다.

(영상취재 : 주용진, 영상편집 : 유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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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영 기자(leehy@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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