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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1 (토)

조카·동생·부인 정경심 구속 이어 조국까지 영장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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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이정현 기자] [the L]5촌조카·동생·부인 앞서 구속…26일 동부지법에서 영장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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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23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조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은 이번이 처음이다.

검찰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이정섭)는 이날 조 전 장관에 대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조 전 장관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은 26일 오전 10시30분 서울동부지법에서 열린다.

그동안 검찰은 조 전 장관 가족 일가 비리 의혹에 대한 수사를 진행해 왔다. 지난 9월6일 조 전 장관의 인사청문회가 진행되던 날 저녁 그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를 사문서위조 혐의로 불구속기소한 것을 시작으로 딸, 아들, 5촌 조카 등에 대한 조사를 이어왔다.

검찰의 첫 구속영장 청구 대상은 조 전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씨였다. 조씨는 조 전 장관 일가가 불법적으로 투자했다고 의심되는 사모펀드 운용사의 실소유주로 지목됐다. `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고형곤)는 지난 9월16일 조씨에 대해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허위공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배임, 증거인멸교사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결국 조씨는 이날 범죄가 소명되고 도주의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구속됐다.

검찰은 이후에도 계속해서 조 전 장관 일가에 대한 조사를 이어나갔다. 정 교수의 불법 사모펀드 투자 의혹과 조 전 장관 동생 조모씨의 웅동학원 채용비리 등이 주된 수사 대상이었다.

그러던 검찰은 지난 10월4일 조 전 장관 동생 조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조씨는 웅동학원 사무국장으로 재직하면서 허위소송을 진행하고 교사 채용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았다.

검찰은 그런 조씨에게 특정경제범죄법상 배임, 배임수재, 증거인멸교사 등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같은달 9일 검찰의 청구를 기각했다. 당시 조씨는 허리 수술을 이유로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연기해 줄 것을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출석을 포기했다. 피의자가 영장심사에 출석하지 않았음에도 영장이 기각돼 논란이 일기도 했다.

영장 기각 이후 검찰은 계속해서 조 전 장관 일가의 비리 의혹을 수사해 나갔다. 그러던 검찰은 지난 10월21일 정 교수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의 정 교수에 대한 7차 조사가 끝난 다음이었다.

검찰은 정 교수에게 업무방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허위작성공문서행사, 위조사문서행사,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적용시켰다. 또 사모펀드 비리 관련 업무상 횡령, 자본시장법상 허위신고·미공개정보이용, 범죄수익은닉법 위반 혐의 등도 적용됐다.

법원은 같은달 24일 정 교수에 대해 범죄혐의가 소명된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한차례 구속영장이 기각된 조 전 장관의 동생 조씨도 결국 구속됐다. 검찰은 조씨의 혐의를 보강하고 증거를 추가로 확보해 지난 10월29일 그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법원은 같은달 31일 조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한편 조 전 장관에 대한 검찰의 영장 청구를 놓고 과하다는 의견과 당연한 절차란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부인 정 교수를 비롯해 동생과 조카까지 구속한 마당에 조 전 장관까지 영장을 청구한 것은 그동안 전례와도 맞지 않는다는 견해이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사문서위조에서 자녀 입시 비리에 펀드 비리까지 조사하는 먼지떨이 수사로 가족구성원 중 3명이나 앞서 구속됐는데, 또다시 집안의 가장까지 구속을 하겠다는 것은 가정을 파탄내는 행위로 기존의 수사와 처벌 수위 결정 관행에도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반면 검찰 출신 변호사는 "감찰무마와 관련된 증거와 진술이 나온 상황에서 영장을 청구하지 않는다는 것은 오히려 검찰의 직무유기로 비칠 수 있고 형평성 논리에서도 어긋난다"고 말했다.

이정현 기자 goroni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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