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5.12 (일)

靑, 조국 영장 청구에 “청와대는 검찰 허락받고 일하는 기관 아니야”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윤도한 “檢 영장 청구가 합리적인지는 법원이 할 것”

“검찰 수사 의뢰 여부는 민정수석실 판단 권한” 반박

헤럴드경제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헤럴드경제=유오상 기자] 유재수 전 부산부시장에 대한 감찰 중단을 지시하는 등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재직하며 직권을 남용한 혐의로 검찰에 의해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해 청와대가 이례적으로 논평을 내고 “청와대는 정무적 판단과 결정을 일일이 검찰의 허락을 받고 일하는 기관이 아니다”라고 불만을 나타냈다.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23일 오후 조 전 장관의 구속영장 청구와 관련한 서면 브리핑을 통해 “구속영장 청구가 정당하고 합리적인지는 법원이 판단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윤 수석은 “당시 민정수석비서관실은 수사권이 없어 유재수 본인의 동의 하에서만 감찰 조사를 할 수 있었고, 본인이 조사를 거부해 당시 확인된 비위 혐의를 소속 기관에 통보했다”며 “당시 상황에서 검찰 수사를 의뢰할지 소속 기관에 통보해 인사 조치를 할지는 민정수석실의 판단 권한”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그러한 판단과 결정에 불법이 있었는지는 법원이 살펴보고 판단할 예정”이라며 “법원의 결정이 나올 때까지 언론의 근거 없는 의혹 보도는 삼가 달라”고 덧붙였다.

앞서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이정섭)는 이날 오전 조 전 장관에 대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조 전 장관은 지난 16일과 18일, 두 차례에 걸쳐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한 검찰은 뇌물 수수 혐의 등으로 구속수감된 유 전 부시장의 감찰 무마 의혹에 대해 집중적으로 추궁했다.

조 전 장관은 검찰 조사에서 "당시 조처에 대한 정무적 최종 책임은 자신에게 있다"고 검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감찰 중단 지시에 윗선의 개입은 없었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검찰 역시 조 전 장관보다 청와대 윗선의 개입은 없었던 것으로 가닥을 잡고 그간 조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준비해왔다.

검찰은 유 전 부시장이 금융위원회 재직시절 자신에 대한 감찰이 시작되자 청와대에 구명을 요청한 정황을 파악하고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최근에는 조 전 장관의 연루 혐의를 파악하고자 천경득 청와대 대통령 총무비서관실 선임행정관과 윤건영 청와대 국정기획상황실장, 김경수 경남지사 등을 참고인으로 조사했다.

조 전 장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는 26일 오전에 진행될 예정이다. 영장은 권덕진 서울동부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담당하고, 구속 여부는 같은 날 오후 늦게 나올 가능성이 크다.

osyoo@heraldcorp.com

- Copyrights ⓒ 헤럴드경제 & heraldbiz.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