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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2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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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구속영장 청구에 靑 "정당한지는 법원이 판단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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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최경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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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뉴시스】홍효식 기자 = 검찰의 피의자 소환 조사에서 진술거부권을 행사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15일 오전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정경심 교수와 접견을 마친 뒤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19.11.15. yesphot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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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청와대는 검찰의 조국 전 민정수석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와 관련해 "정당하고 합리적인지는 법원이 판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23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당시 민정수석실은 수사권이 없어서 유재수 본인의 동의하에서만 감찰 조사를 할 수 있었고, 본인이 조사를 거부해 당시 확인된 비위 혐의를 소속 기관에 통보했다"며 이같이 평가했다.

윤 수석은 "당시 상황에서 검찰 수사를 의뢰할지 소속 기관에 통보해 인사 조치를 할지는 민정수석실의 판단 권한"이라며 "청와대가 이러한 정무적 판단과 결정을 일일이 검찰의 허락을 받고 일하는 기관이 아니라는 입장을 다시 한번 밝힌다"고 언급했다.

윤 수석은 "다만 그러한 판단과 결정에 불법이 있었는지는 법원이 살펴보고 판단할 예정인 만큼 법원의 결정이 나올 때까지 언론의 근거 없는 의혹 보도는 삼가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이정섭)는 23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조 전 장관은 2017년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근무하던 당시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감찰을 무마하도록 지시한 혐의다.

최경민 기자 brow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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