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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1 (토)

조국, 구속 갈림길…사모펀드 투자의혹 처벌 수위도 연내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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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김태은 기자] [the L]'유재수 감찰무마 의혹' 구속영장 청구…서울중앙지검, 이번 달 불구속 기소 수순 관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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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의를 표명한 조국 법무부 장관이 14일 오후 경기 과천 법무부 청사에서 입장을 밝힌 뒤 차량에 탑승하고 있다. / 사진=김창현 기자 chmt@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게 '사모펀드 투자 의혹'이 아닌 '감찰무마 의혹'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법조계에선 일찍부터 예견된 바였다. 조 전 장관에 대한 수사는 서울중앙지검이 수사하고 있는 '사모펀드 투자 의혹' 등 가족 관련 비리가 먼저였지만 조 전 장관이 주범이 아닌 종범이라는 점, 배우자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이미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다는 점 등에 따라 구속영장 청구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관측됐다.

반면 서울동부지검이 수사한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무마 의혹 사건의 경우 감찰무마 대상인 유 전 부시장이 구속되면서 유 전 부시장에 대한 조 전 장관의 감찰 중단은 구속 사유에 해당되는 중대한 비위 사실을 눈감아준 범죄가 된 셈이다. 따라서 검찰로서는 조 전 장관에 대해 구속영장 청구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정경심 구속 두달만에 조국 구속 갈림길




당초 조 전 장관이 처음 검찰 수사를 받게 된 것은 지난달 14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고형곤)에서다. 배우자 정 교수의 사모펀드 투자 의혹과 자녀 입시비리 등과 관련해 세 차례 비공개 조사를 받았다. 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와 함께 뇌물죄 적용 가능성까지 점쳐지기도 했다. 검찰은 이 밖에 정 교수의 공소장에 기재되지 않은 아들 조모씨의 입시 비리 관련 부분 역시 조 전 장관이 직접 개입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추가 조사 필요성도 언급한 상태다.

그러나 조 전 장관은 검찰 조사 내내 진술거부권을 행사해 사실상 유의미한 조사는 진행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조 전 장관 진술에 상관없이 '혐의 입증'에 자신하면서도 조 전 장관에 대한 신병처리를 쉽사리 결정하지 못한 채 다소 어정쩡한 상태를 유지해온 것이 사실이다.

법조계에선 서울중앙지검이 조 전 장관에 대해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사실상 기소로 결정한 상태에서 서울동부지검이 유 전 부시장 감찰무마 의혹 사건으로 조 전 장관 수사가 동시에 진행되자 이 사건의 추이를 지켜보며 수사 속도를 조절한 것으로 본다. 서울동부지검이 조 전 장관에 대해 구속수사 여부를 결정할 때까지 서울중앙지검은 조 전 장관에 대한 신병처리를 미뤄야 했다는 분석이다.

법리상으로는 서울중앙지검이 조 전 장관에 뇌물죄를 적용할 경우 구속영장 청구가 가능하지만 같은 혐의로 부부를 모두 구속하지 않는 관행 상 조 전 장관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되긴 어렵다는 관측이 다수였다.

특수수사 경험이 많은 한 부장검사는 "더욱이 이번 사건에는 자녀들도 엮여있고 공범으로 기소될 가능성이 큰데 검찰이 부모를 모두 구속하겠다고 한다면 법원이 100% 영장을 기각할 것"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구속영장을 청구하긴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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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23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 사진=이기범 기자 leekb@






사모펀드 투자 의혹·자녀 입시비리 의혹은 왜 감감 무소식




서울중앙지검이 불구속기소로 가닥을 잡더라도 서울동부지검보다 먼저 절차에 나서기는 어려웠다는 분석이다. 자칫 서울동부지검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사건에 방어 논리로 활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또다른 특수부 출신 검사는 "저쪽에서 구속하려고 하는데 여기서 먼저 불구속해도 된다고 해버리면 구속 논리에 구멍이 생길 수 있다"며 "따라서 서울중앙지검에서는 서울동부지검이 조 전 장관 구속영장 처리가 될 때까지 시간을 끌고 있었던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중앙지검이 겉으로는 조 전 장관에 대한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는 핑계로 신병처리를 미루고 있었지만 속내는 서울동부지검에서 구속 여부가 결정된 이후 불구속기소를 결정할 것이란 해석이다.

조 전 장관에 대한 구속심사는 오는 26일 오전 10시30분 서울동부지법 권덕진 영장전담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다. 이르면 26일 밤, 늦어도 27일 새벽 조 전 장관의 구속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다. 권덕진 부장판사는 유 전 부시장의 구속영장을 발부한 당사자이기도 하다.

조 전 장관의 구속여부가 결정되면 서울중앙지검도 연내에 조 전 장관을 불구속기소 할 것으로 점쳐진다.

김태은 기자 taie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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