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5.12 (일)

유재수 구속한 판사가 조국 구속 여부 가른다

댓글 1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조선일보

법률신문


영장실질심사 법정에 서게 된 조국 전 법무장관의 ‘운명’은 권덕진(50·사법연수원 27기·사진) 부장판사가 결정한다. 권 부장판사는 올해 초 법관 정기인사에서 서울동부지법으로 자리를 옮겼다. 이후 영장전담 부장판사를 맡고 있다.

조 전 장관 사건과 직접적 연관이 있는 유재수 전 부산시 부시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한 것도 권 부장판사다. 권 부장판사는 지난달 유 전 부시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하며 "피의자의 지위, 범행기간, 공여자들과의 관계, 공여자의 수, 범행 경위와 수법, 범행 횟수, 수수한 금액, 이익의 크기 등과 범행 후의 정황, 수사진행 경과, 구속 전 피의자심문 당시 피의자의 진술 등을 종합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고 도망할 염려가 있어 구속의 사유가 있다"고 했다.

권 부장판사는 대구 영신고,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서울대에서 법학 석사과정을 수료했다. 1995년 사법시험에 합격해 대구지법 예비판사, 수원지법 판사, 서울중앙지법 판사, 서울가정법원 판사, 서울고법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대전지법 서산지원 부장판사, 대전지법 서산지원장, 수원지법 부장판사를 거쳤다.

[조지원 기자]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