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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2 (일)

檢 '감찰무마 의혹' 조국 구속영장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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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재수 감찰중단 지시, 직권남용 판단

조 전 장관, 사퇴 71일만에 구속 갈림길

아시아경제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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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검찰이 '유재수 감찰중단' 의혹과 관련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이정섭 부장검사)는 23일 "조 전 장관애 대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조 전 장관은 장관직을 내려놓은지 71일만에 구속 갈림길에 서게 됐다.


조 전 장관은 2017년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뇌물수수 등 비위 의혹을 알고 감찰을 지시했다가 돌연 중단하게 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유 전 부시장은 금융위원회에서 일한 2015년 금융권 관계자들로부터 4950만원 상당의 금품 등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또한 호텔을 공짜로 이용하고 월 180만원 상당의 오피스텔을 이용, 월세와 관리비 약 1300만원 상당을 내지 않은 혐의도 있다. 뇌물을 제공한 업체에는 제재 감면 효과가 있는 금융위원장의 표창장을 주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자기 아들과 동생의 일자리를 청탁한 혐의도 있다.


청와대 민정수석실 특별감찰반은 2017년 이러한 유 전 부시장의 비위 의혹에 대한 정부를 입수해 감찰에 착수했지만 석연치 않은 이유로 돌연 중단했다.


조 전 장관은 유 전 부시장에 대한 감찰이 중단하는 과정에서 가장 높은 곳에 자리했던 인물이었다. 그는 박형철 전 청와대 반부패비서관, 이인걸 전 특별감찰반장 등에게 감찰 중단을 직접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 행위 자체가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러한 결정을 한 과정의 적법성을 따지기 위해 지난 16일과 18일 조 전 장관을 직접 불러 조사했다.


변호인단에 따르면 조 전 장관은 당시 조사에서 "정무적 최종 책임은 나에게 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감찰 중단에 어떠한 외압이나 자신 이상의 윗선이 개입하지 않았다는 뜻으로 읽힌다. 조 전 장관의 변호인단은 "직권남용에 의한 감찰 중단이라는 잘못된 프레임이 언론을 통해 확산되고 있다"면서 "조 전 장관은 자신이 알고 기억하는 내용을 검찰 조사에서 성실하게 밝혔다"고 입장을 전했다. 구속심사에서도 이러한 주장을 적극적으로 내세울 것으로 보인다.


조 전 장관의 구속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는 26일 오전 10시30분에 열린다. 구속 여부는 당일 늦은 오후 혹은 다음날 새벽에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권덕진 영장전담부장판사가 조 전 장관의 구속 필요성을 따진다. 권 부장판사는 지난달 28일 유 전 부시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한 판사다. 당시 그는 "구속영장이 청구된 여러 범죄혐의 상당수가 소명됐다"고 발부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검찰의 영장 청구는 매우 이례적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통상 부부가 동시에 구속되는 일은 드물기 때문이다. 1982년 어음사기사건으로 이철희ㆍ장영자 부부가 동시에 구속된 사례 정도밖에 없다. 조 전 장관은 자신에 대한 영장 청구에 대해 "(감찰중단 결정은) 절차에 따라 정상적으로 진행된 것"이란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11월11일 검찰이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를 재판에 넘기자 "어떤 혐의일지는 모르나 저에 대한 기소는 이미 예정된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며 "제가 알지 못했거나 기억하지 못 하는 일로 인해 곤욕을 치를지도 모르겠다. 저에 대한 혐의 역시 재판을 통하여 진실이 가려지게 될 것"이라는 입장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바 있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의 신병처리 여부가 결정되면 '감찰중단' 의혹에 대한 수사는 마무리 지을 것으로 보인다. 이후에는 청와대의 '하명수사' 및 '선거개입' 의혹 수사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조 전 장관이 구속되면 그와 일가의 개인비리 수사에도 탄력이 붙을지 법조계의 관심이 집중된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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