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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1 (토)

조국 구속영장 청구...부인 구속 두달 만에(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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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

검찰이 23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사진은 조 전 장관이 지난달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두번째 소환 조사를 마친 뒤 차량을 타고 이동하고 있는 모습. /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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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영장실질심사 열려

[더팩트ㅣ윤용민 기자] 검찰이 23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부인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구속된 지 60일 만이다. 조 전 장관 구속 여부는 청와대 감찰중단 의혹 수사의 최대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이정섭)는 이날 오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조 전 장관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조 전 장관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26일 권덕진 서울동부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심리한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이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비위 행위의 중대성을 알고도 감찰을 중단시킨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사건의 핵심은 결국 유 전 부시장의 '뇌물 비리'를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정확하게 파악했는지 여부다. 당시 민정수석은 조 전 장관이었다.

지난 2017년 10월 청와대 특감반은 유 전 부시장의 비리를 제보받아 감찰에 돌입했다. 그러나 석연찮은 이유로 두 달 뒤 감찰이 중단됐다. 중단 결정에 조 전 장관보다 윗선이 있었는지는 밝혀지지 않았다. 당시 민정수석이었던 조 전 장관은 "비위 첩보에 근거가 약하다고 봤다"고 해명한 바 있다.

검찰은 당시 민정수석실이 유 전 부시장의 비위를 확인했거나 확인 가능했다고 주장한다. 조 전 장관의 묵인이나 비호가 있었다는 얘기다.

조 전 장관은 '정무적 책임'을 인정하지만 직권남용죄에는 해당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조 전 장관은 지난주 언론에 전한 메시지를 통해 "'직권남용에 따른 감찰 중단'이란 잘못된 프레임이 확산되고 있다"며 "당시 조치에 대한 정무적 최종책임은 자신(조 전 장관)에게 있다는 것을 밝혔다"고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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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54)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57) 동양대 교수가 지난 10월 23일 오전 10시 30분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김세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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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일 조 전 장관이 구속되면 지난 10월 24일 구속된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와 함께 부부 동반 구속이다. 통상 법원이 부부 두 사람 모두를 구속하는 경우는 드물다.

서초동 한 변호사는 "정경심 교수가 구속된 사안과 이번 사안은 전혀 다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상관이 없다"면서도 "실제로 부부동반으로 구속한 사례는 거의 없다"고 설명했다.

now@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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