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5.12 (일)

檢 ‘유재수 감찰무마 의혹’ 조국 전 장관에 구속영장 청구···26일 영장심사 (종합)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청구

26일 오전 동부지법서 영장실질심사

서울경제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검찰이 23일 청와대의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 무마 의혹 관련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이정섭 부장검사)는 이날 “조국 전 장관에 대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조 전 장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는 26일 오전 10시30분부터 서울동부지법 권덕진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다.

검찰은 지난 2017년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유 전 부시장에 대한 특별감찰을 통해 비리 중 상당 부분을 확인했음에도 석연치 않은 이유로 감찰을 중단했다고 보고 당시 민정수석이었던 조 전 장관을 지난 16일과 18일 총 두 차례 불러 조사를 벌였다. 조 전 장관은 1차 조사 후 “정무적 최종 책임은 나에게 있다”며 자신이 알고 기억하는 내용을 검찰에서 충실하게 진술했다고 변호인단을 통해 밝혔다. 조 전 장관은 당시 파악할 수 있었던 유 전 부시장의 비리 혐의가 경미했으며, 이른바 ‘3인 회의’에서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현 민주연구원 부원장)과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의 의견을 들은 뒤 감찰 중단을 결정했다고 검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검찰은 감찰 중단의 최종 책임자인 조 전 장관이 유 전 부시장의 비위 내용이 중대하다는 것을 알고도 당시 유 전 부시장이 소속 기관이던 금융위원회에 사표를 내도록 하는 선에서 마무리한 것이 재량권의 범위를 넘어선 직권남용이라고 보고 있다.
/이희조기자 love@sedaily.com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