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 무마 의혹을 받고 있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 사진=김휘선 기자 hwi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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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전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55) 비위 감찰 무마 의혹을 받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54)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동부지검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조 전장관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23일 밝혔다. 조 전장관에 대한 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는 26일 오전 10시30분 서울동부지법에서 열린다.
검찰에 따르면 조 전장관은 2017년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근무하던 당시 유 전부시장의 감찰을 무마하도록 지시한 혐의다.
조 전장관은 검찰에 2차례 출석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았다. 조 전장관은 1차 조사에서 "유 전 부시장의 비위 감찰 중단 조치에 대한 최종 정무적 책임은 내게 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조 전장관 측은 지난 17일 입장문을 통해 "조 전장관의 민정수석비서관으로서의 공적인 업무수행과 관련된 일"이라고 밝혔다.
가족 비리 혐의에 이어 감찰 무마 의혹 등으로 수개월째 검찰 조사를 받아온 조 전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동우 기자 canel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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