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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2 (일)

뇌물수수냐, 직권남용이냐…조국 구속 고심하는 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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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사안 부부 영장’ 부담… 감찰 무마 혐의로 청구 가능성 높아

영장 청구 이후 서울중앙지검 가족비리 수사도 함께 마무리 될 듯

헤럴드경제

조국 전 법무부장관 [연합]


[헤럴드경제=좌영길 기자] 검찰이 조국(54) 전 법무부장관에 대한 신병 처리 여부를 놓고 고심 중이다. 사모펀드 투자 사건을 맡고 있는 서울중앙지검보다, 유재수(55)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 무마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동부지검에서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인다.

23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 이정섭)는 지난 18일 조 전 장관에 대한 2차 조사를 마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검토 중이다. 첫번째 조사 직후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던 것과 달리 2차 조사 후에는 일정 조율에 관한 별다른 언급이 없었다. 서울중앙지검과 서울동부지검 양쪽에서 수사를 받고 있는 조 전 장관은 지금까지 총 다섯 차례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조 전 장관 사건을 기점으로 생긴 형사사건 비공개 규정에 따라 일부 참고인들의 전언 외에는 수사 상황이 알려지지 않았다. 양쪽에서 서로 다른 혐의로 수사 중인 만큼, 구속영장을 청구한다면 대검에서 조율하는 과정을 거칠 수 밖에 없다.

검찰 안팎에서는 서울동부지검에서 직권남용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서울중앙지검에서 적용을 검토 중인 뇌물수수 혐의도 영장 청구 대상이지만, 배우자인 정경심(57) 교수가 사모펀드 투자 혐의로 구속돼 사실상 같은 사안으로 부부를 구속한다는 데 따른 부담이 따른다. 검사 출신의 한 법조인은 “같은 사안으로 부부를 구속하지는 않는다. 영장을 청구하게 되면 서울동부지검이 할텐데, 만약 정경심 교수가 보석으로 풀려난다면 검찰 입장에서는 조 전 장관에 영장청구가 오히려 수월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정 교수 재판부는 공소장 변경 여부를 놓고 검찰과 설전을 벌이는 과정에서 보석을 검토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검찰은 정 교수가 지난해 1월 상장사 더블유에프엠(WFM) 주식 12만주를 시세보다 2억원 싼 값에 차명으로 매입했다고 보고 있다. 공직자인 조 전 장관에게는 공직자윤리법 위반 외에 뇌물수수혐의가 적용될 소지가 있다. 통상 뇌물수수 구속영장 청구 기준액은 3000만원이다. 영장 청구 여부가 결정되면 서울중앙지검에서 수사했던 가족 비리 사건도 마무리될 전망이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는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해 상대방으로 하여금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정상적인 권한 행사를 방해한 때 성립한다. 5년 이하의 징역,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통상 검찰은 실형이 예상되는 경우 구속영장을 청구한다. 최근에는 서지현(46) 검사에게 인사불이익을 준 혐의의 안태근(53) 전 검사장과 문화계 인사들에 대한 금전 지원에 관여한 혐의의 김기춘(80)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이 직권남용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jyg9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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