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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7 (토)

개포주공1단지, 결국 분양가 상한제 적용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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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

서울 강남 개포주공1단지의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상한제 적용을 받으면 조합원 1인당 부담금이 1억 원가량 높아진다. /더팩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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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위원회와 합의 실패…내년 4월 28일 기한

[더팩트|윤정원 기자] 서울 강남 개포주공1단지가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에 적용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개포주공1단지가 상가위원회와의 합의 실패로 또다시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를 반려당한 데 따른 것이다.

19일 개포주공1단지 조합에 따르면 지난 17일 구청은 "12일까지 사업시행계획변경안을 보완해 제출하라고 요청했지만 기한 내 보완내용이 제출되지 않아 인가 신청을 반려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앞서 개포주공1단지는 사업시행계획변경 인가를 통해 가구 수를 6642가구에서 6702가구로 60가구 늘리고, 주차대수도 1만475대에서 2679대 증가한 1만3154대로 증가시킬 계획이었다. 부대복리시설도 약 1만9588㎡를 늘리기 위해 구청에 인허가를 요청했다.

구청 측은 2016년 4월 28일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을 때 상가 측과 상가재건축 관련 합의서를 작성하고 이를 이행하겠다는 전제로 조건부 인가가 났다는 설명이다. 현재 합의서에서 이행되지 않은 내용은 상가 설계도 확정 제출, 상가 지분 남은 토지에 대한 이익금을 상가 조합에 반환하는 것 등이 있다.

내년 4월 28일까지 입주자모집공고를 내지 못하면 정부의 분양가상한제 적용 대상이 되는 바, 배인연 개포주공1단지 조합장은 어떻게든 1월 초까지 사업시행변경인가를 받고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피하겠다는 계획이다.

분양가 상한제에 적용될 경우 조합원 1인당 부담금이 1억 원씩 늘어난다. 현재 조합원들은 조합장이 업무상 배임죄에 해당한다며 날 선 목소리를 내세우고 있다.

garden@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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