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 이정섭)는 이날 오전 10시쯤부터 오후 11시 20분까지 조 전 장관을 불러 조사했다고 밝혔다. 조 전 장관은 2시간 20분가량 진술조서를 열람했다.
조국 전 법무장관/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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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지난 2017년 말 청와대 민정수석실 산하 특별감찰반이 유 전 부시장의 여러 비위를 상당 부분 포착하고도 감찰을 중단하는데 당시 민정수석이던 조 전 장관이 개입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이를 뒷받침할 증거와 진술을 여러가지 확보해 조 전 장관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피의자로 입건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 전 부시장은 청와대 감찰을 받을 당시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으로 있으면서 기업 4곳으로부터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4950만원 상당의 부당한 이익을 챙긴 혐의로 지난 13일 구속 기소됐다.
특감반도 당시 유 전 부시장의 비위 상당 부분을 확인했지만, 유 전 부시장이 자녀 유학비 출처를 추궁받은 뒤 잠적하면서 감찰조사가 중단됐다. 이후 민정수석실은 형사고발이나 수사의뢰 등 후속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유 전 부시장은 이후 금융위에 사표를 낸 뒤 국회 정무위원회 전문위원을 거쳐 부산시 부시장으로 영전했다다.
검찰은 유 전 부시장이 지난달 27일 구속 이후로도 이 부분을 제대로 소명하지 않음에 따라, 미국과 형사사법공조를 통해 유 전 부시장과 가족의 해외 계좌내역을 직접 추적하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특감반 감찰에 강제수사권이 없더라도 수사의뢰 등 마땅한 처분을 하지 않고 감찰을 중단한 것은 직권남용, 직무유기에 해당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조 전 장관 측은 그러나 지난 1차 조사 이후 변호인단을 통해 "감찰 중단의 정무적 최종책임은 자신에게 있다"며 책임 회피 의혹을 반박함과 아울러 법적 책임을 부인하는 입장을 전했다.
[최락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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