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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공시가 9억 동작구 주택, 보유세 315만원으로 46% 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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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주택 고무줄 공시가

건보료·기초노령연금까지 영향

형평 논란 불구 해마다 주먹구구

"국민 재산권 침해 아닌가" 분통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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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관련 세금뿐만 아니라 건강보험료·기초노령연금 등에도 영향을 미치는데 이렇게 정부가 공시가격을 기준 없이 올리는 것은 국민의 재산권 침해 아닌가요?”

18일 의견청취를 위해 열람을 시작한 ‘2020년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이 공개되자마자 논란의 중심에 섰다. 올해 서울 전체 표준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이 17.8%에 달해 내년 오름폭은 다소 줄어들 것이라는 게 업계 대부분의 관측이었다. 하지만 문제는 인상폭의 형평성에서 또다시 나타났다. 올해 많게는 두 배까지 폭등했던 고가주택의 내년 공시가격은 거의 인상되지 않은 반면 4억~12억원대 중고가 주택의 상승폭은 두드러졌다.

이런 가운데 내년 종부세율 인상과 공정시장가액비율 상향 조정(내년 90%) 등으로 공시가 9억원 이상 주택의 재산세와 종부세 등 총 보유세 부담은 50% 이상 급등할 것으로 보인다. 한 예로 공시가가 30억원인 역삼동의 한 단독주택의 경우 공시가격은 2.1% 오르지만 보유세는 50.4% 상승한다.

◇초고가 공시가 찔끔, 중저가는 껑충=본지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 2020년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 의견청취안을 열람해 분석한 결과 올해 높은 공시가격을 기록한 대부분 단독주택의 내년 상승률이 한 자릿수는 물론 1~2%에 머물렀다. 올해 공시가격이 270억원에 달했던 서울 용산구 한남동의 이명희 신세계그룹 회장 자택의 경우 내년에는 277억1,000만원으로 2.6% 올라 지난해 59.7% 급등세에서 상승폭이 크게 줄었다. 용산구 이태원동의 서경배 아모레퍼시픽 회장 주택도 1.7% 상승한 168억8,000만에 그쳤다. 한국감정원 기준으로 올해 10월까지 서울 단독주택의 매매가격은 3.48% 올랐다. 초고가 주택의 공시가 상승률은 모두 이를 밑도는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시세가 4억~12억원대인 중고가주택은 내년에도 공시가격 상승세를 이어갈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자치구별로는 내년 공시가격 상승률이 하위권을 차지한 강남 4구와 달리 동작구(10.6%), 성동구(8.9%), 마포구(8.7%) 등의 순으로 크게 오른 것이 단적인 예다.

동작구 상도동의 한 주택 공시가격은 올해 9억1,400만원에서 내년 12억2,200만원으로 33.7% 오를 예정이다. 지난해에 비해 31.3% 상승했지만 또다시 급등했다. 상도동 363일대 주택도 4억9,100만원에서 6억3,000만원으로 28.3% 오르며 올해(18.9%)보다 상승폭이 커졌다.

올해 공시가 상승폭이 가장 큰 동 중 하나였던 연남동 역시 주택 가격대별 변동률 차가 컸다. 올해 94.4%나 오른 연남동 564 주택은 35억2,000만원에서 36억1,100만원으로 산정돼 2.6% 상승하는 데 그쳤다. 반면 4억2,300만원인 연남동 366 주택의 경우 내년에는 4억9,400만원으로 16.8%가 오른다.

◇‘9억원’만 넘으면 보유세 50% 급등=보유세 시뮬레이션 결과 세 부담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경제가 우병탁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 팀장에게 의뢰한 2020년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의 보유세 시뮬레이션 결과 1주택자 기준으로 9억원 안팎인 단독주택의 보유세 상승률이 50%를 넘나들었다.

동작구 흑석동 58 주택은 내년 공시가격이 9억7,200만원으로 예상돼 보유세가 234만원에서 315만원으로 46.1% 급등한다. 강남구 삼성동 140 주택도 공시가격이 10.1% 오른 9억7,200만원으로 예정됐다. 이에 따라 보유세는 234만원에서 315만원으로 46.1% 증가한다. 내년에는 이같이 공시가 9억원 이상 주택이 많아져 보유세 부과 대상이 대거 늘어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한편 30억원 이상 고가주택도 세율 인상에 따라 공시가격이 적게 올라도 보유세는 역시 크게 늘어난다. 마포구 연남동 239 주택은 내년 공시가격이 2.1%만 올라 30억9,300만원으로 산정됐지만 보유세는 972만원에서 1,463만원으로 50.4% 상승한다. 우 팀장은 “공시가격이 낮은 단독주택은 세 부담 상한인 30%에 다다르는 사례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면서 “중고가주택 보유자는 상대적으로 조세 형평에 문제를 제기할 수 있고 초고가주택 소유자도 지난해에 이어 보유세가 여전히 많다고 느낄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명·권혁준기자 nowlight@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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