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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5 (수)

'감찰무마 의혹' 조국, 2차 검찰 소환 조사 (상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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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방윤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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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오수 법무부 차관이 지난 10월14일 오후 경기 과천 법무부 청사에서 사의를 표명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오른쪽)을 배웅하고 있다. /사진=김창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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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전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55) 감찰 무마 의혹과 관련,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이던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다시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18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이정섭)는 이날 오전부터 조 전장관에 대해 2차 조사를 진행 중이다. 조 전장관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피의자 신분이다.

검찰은 조 전장관을 상대로 유 전부시장의 금융위 근무 시절 감찰 무마가 있었는지, 감찰 중단 주체는 누구인지 등을 조사 중이다.

검찰은 지난 16일 조 전장관에 대해 1차 조사를 마친 뒤 추가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인권보호수사규칙'에 따라 대기·휴식·식사시간 포함 총 조사시간 12시간을 넘지 못하도록 돼 있어 이날 조사를 중단하고 2차 조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검찰 관계자는 "조국 전장관은 진술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 비교적 상세히 진술했다"고 밝혔다. 조 전장관 측 역시 지난 17일 입장문을 내고 "감찰 무마 결정에 따른 정무적 책임은 자신에게 있다"며 진술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은 이유를 설명했다.

김칠준 변호사는 "조 전장관의 민정수석비서관으로서의 공적인 업무수행과 관련된 일"이라며 "'직권남용에 의한 감찰중단'이라는 잘못된 프레임이 확산되고 있어 조 전장관은 자신이 알고 기억하는 내용을 충실하게 밝혔다"고 설명했다.

그동안 개인비리 혐의에 대해서 진술거부권을 행사한 배경에 대해선 "검찰이 압도적인 수사력을 이용해서 조 전 장관과 가족에 대해 무제한적인 수사를 전개하고 언론의 추측 보도가 더해졌다"며 "재판도 받기 전에 유죄확증편향이 대대적으로 전파되는 과정에서 조 전장관이 할 수 있는 최소한의 방어권 행사였다"고 밝혔다.

방윤영 기자 by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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