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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7 (토)

고가 아파트 ‘공시가 현실화’ 가속…시세 23억이면 보유세 50% 오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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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공시가 시세 70~80%로 올려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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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시세와 공시가격의 간극을 줄이는 현실화 작업이 시가 9억원이 넘는 주택을 중심으로 속도가 붙게 된다. 이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의 과표기준을 현실화하면서 이들 주택에 대한 보유세를 강화하는 등 조세 형평성을 제고할 것으로 예상된다. 시세는 높은데 현실화율이 더 낮은 일부 역전 현상을 바로잡는다는 얘기다.

국토교통부는 17일 주택 공시가 현실화율(시세반영률)을 최대 80%까지 끌어올리는 부동산 가격공시 방안을 내놨다. 부동산 공시가격은 재산세·종합부동산세·증여세와 건강보험료·개발부담금 등 각종 조세·부담금의 기준이 되는 재산 기준이다. 그러나 시세반영률이 턱없이 낮아 조세 형평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많았다. 올해 공동주택 현실화율은 68.1%, 표준단독주택은 53%였다. 하지만 공동주택을 가격대별로 현실화율을 보면 오히려 고가 주택이 낮은 경우들이 있다. 실제 시세 3억~6억원 공동주택의 현실화율은 68.6%였지만, 초고가 주택 반열에 들어가는 15억~30억원 공동주택은 오히려 더 낮은 67.4%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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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국토부는 9억원 이상 아파트 공시가 현실화율 목표치를 구간별로 설정했다. 9억원 이상~15억원 미만 아파트는 70%, 15억~30억원은 75%, 30억원 이상은 80%다. 구간별로 올해 현실화율이 목표치 대비 1% 낮을 때마다 0.5%포인트, 시세가 9억원보다 1억원 비쌀 때마다 내년도 공시가 현실화율에 0.5%포인트가 가산된다. 예를 들어, 시세 23억5천만원인 서울 강남구 ㄱ단지의 전용면적 84.43㎡ 아파트의 경우 올해 11억5200만원이었던 공시가는 내년 17억63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이에 따른 내년도 보유세(재산세+종부세)는 629만7천원으로 올해 419만8천원보다 약 50% 상승한다. 김영한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아파트 가격에 상관없이 현실화율을) 똑같은 수준으로 맞추는 게 형평성에 맞는다는 지적이 가능하지만 고가 부동산 현실화율이 낮은 역전현상을 해소하고 세금을 부담할 수 있는 자산능력을 고려해 고가 부동산의 현실화율을 우선 제고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표준 단독주택도 시세 9억원 이상 부동산의 현실화율 목표치를 55%로 상정하고 공시가격을 상향 조정한다.

국토부는 내년에 공시가 현실화를 위한 중장기 계획(로드맵)을 내놓을 계획이다. 김영한 정책관은 “로드맵에서 제시하는 공시가격 최종 현실화율 목표치는 80%를 넘는 선에서 제시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집값 안정을 위해서는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을 조속히 내놔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세은 충남대 교수는 이날 “올해 현실화율이 68.1%인데 9억~15억원 구간이 내년에 70%가 돼도 크게 오른다고 볼 수도 없다”며 “과표 현실화에 따른 보유세 강화가 부동산 대책의 핵심이 돼야 하고 이를 위해 몇년까지 공시가 현실화율을 어떻게 하겠다는 로드맵이 조속히 나와야 한다”고 말했다.

김태규 기자 dokbu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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