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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6 (목)

진술거부권 거부한 조국…'유재수 의혹' 떠안나(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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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김태은 기자] [the L]여권 게이트성 수사 확대 우려에 "최종 책임 나에게" 입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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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오수 법무부 차관이 14일 오후 경기 과천 법무부 청사에서 사의를 표명한 조국 법무부 장관을 배웅하고 있다. / 사진=김창현 기자 chmt@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무마 의혹과 관련, "정무적 최종책임은 자신에게 있다"며 처음으로 입장을 밝혔다. 그동안 가족들과 연관된 사모펀드 투자 의혹과 자녀 입시비리 의혹 등에 대해선 부인하거나 침묵했던 것과 다른 모습이다. 청와대 민정수석비서으로서의 '정무적 책임'으로 규정하며 법적 책임에는 선을 그었지만 조 전 장관이 책임을 떠안고 더이상의 의혹 확산은 떨쳐내려는 의도라는 해석이 나온다.


조국 "정무적 최종책임 나에게"…입연 이유는



조 전 장관 변호인단은 17일 오후 검찰 기자단에게 <'유재수 사건'에 대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변호인단의 입장>이란 메시지를 보냈다. 변호인단의 김칠준 변호사는 우선 전날 서울동부지검에 출석했던 조 전 장관이 "알고 있는 내용을 충실하게 밝혔다"며 서울중앙지검 조사 때와 달리 진술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았다는 점을 인정했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이정섭)에 따르면 조 전 장관은 약 12시간 동안 조사를 받으면서 비교적 상세하게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동안 배우자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 등 가족 비리와 관련해 서울중앙지검에서 세 차례 조사를 받을 동안엔 진술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김 변호사는 "이번 사건의 경우는 조 전 장관의 민정수석비서관으로서의 공적인 업무수행과 관련된 일"이라며 "언론을 통하여 계속 ‘직권남용에 의한 감찰중단’이라는 잘못된 프레임이 확산되고 있어서 조 전 장관은 자신이 알고 기억하는 내용을 충실하게 밝혔다"고 설명했다.

다만 "최근 보도 중 박형철, 백원우와 개별 상의를 하였고 책임을 전가하는 취지로 조사 중 진술하였다는 내용은 명확히 사실과 다르다"며 추측 보도를 삼가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면서 "조 전 장관은 당시 조치에 대한 정무적 최종책임은 자신에게 있다는 것을 밝혔다"고 전했다.

조 전 장관과 변호인단의 이같은 입장은 유 전 부시장 감찰무마 의혹과 관련해 당시 민정수석이었던 조 전 장관이 책임을 피하기 어렵다는 판단에서 나온 것으로 해석된다. 검찰은 구속 사유에 해당할 정도인 유 전 부시장 비위에 대해 청와대 특별감찰단 감찰을 중단시키고 사표를 수리하는 선에서 마무리한 것 자체가 위법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현행법상 감찰 기관은 공무원의 비위 내용을 발견하면 이를 소속 기관에 통보해야 하고 소속 기관장은 비위 관련 자료를 통보기관에 요구해 자체 감사 또는 징계에 나서거나 수사기관에 고발해야 할 법적 의무가 있다.

문제는 감찰을 중단시킨 최종 주체가 누구냐는 것이다. 박형철 전 청와대 반부패비서관과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은 최종 결정을 조 전 장관이 했다고 검찰에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감찰 중단 결정에 김경수 경남도지사와 윤건영 청와대 국정상황실장, 천경득 청와대 총무비서관실 선임행정관 등의 친문(친문재인) 인사들의 간여가 있었다는 진술이 나오는 한편 조 전 장관을 움직일만한 인물이 개입했다는 의혹도 제기돼 자칫하면 '게이트성'으로 수사가 확대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기도 했다.

법조계에서는 조 전 장관이 결국 자신의 '정무적 책임'을 인정하면서 다른 여권 인사들에 대한 수사로 확대되는 것을 막는 길을 선택한 것이란 해석을 내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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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장관 검찰 출석 예정일인 14일 오전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입구에서 취재진들이 비공개 소환 소식에 분주히 움직이고 있다. / 사진=이기범 기자 leekb@






추가 조사하겠다는 검찰…구속영장 준비




검찰은 조만간 조 전 장관을 추가로 불러 감찰 무마 의혹을 밝힐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전날 조사에서 인권보호수사규칙에 따라 12시간을 초과하는 조사를 진행하지 못한만큼 의혹 규명을 위해서는 보강 조사가 필요하다는 이유다.

조 전 장관은 특히 ‘직권남용에 의한 감찰중단’이란 검찰의 시각을 적극 반박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검찰은 유 전 부시장 공소장을 통해 "비리 혐의 중 상당 부분은 청와대 특별감찰반 감찰 과정에서 이미 확인되었거나 확인이 가능했다"고 규정한 바 있다. 즉 비위가 나왔는데도 감찰을 중단한 '정무적' 결정 배경에 대해 추가로 집중 추궁할 것으로 보인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는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해 상대방으로 하여금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정상적인 권한 행사를 방해한 때 성립한다. 5년 이하의 징역,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이에 따라 서울동부지검이 조 전 장관에 대한 추가 조사를 마친 후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이 있다는 게 법조계의 시각이다. 그 이후에 그동안 조 전 장관 가족 비리와 관련해 조 전 장관을 수사했던 서울중앙지검의 경우 조 전 장관을 불구속기소하는 수순을 밟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수수사를 주로 해왔던 한 부장검사는 "배우자가 이미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사건의 경우엔 이미 조 전 장관을 구속기소 할 수가 없는 상태"라며 "서울중앙지검이 조 전 장관에 대한 추가 조사를 핑계로 시간을 끄는 이유도 사실은 서울동부지검이 구속영장을 청구할 때를 기다리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태은 기자 taie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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