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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1 (수)

중기중앙회, 하도급업체 대신 원청사와 ‘대금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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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금 삭감 위기 때 중기 협상 도와

기금 낸 대기업 세액공제 3년 연장

앞으로 중소기업중앙회가 중소 하도급업체를 대신해 대·중견기업과 납품대금 조정을 협의할 수 있게 된다. 대기업 등이 중소기업 상생협력기금 출연 시 적용되는 세액공제도 3년 연장된다.

공정거래위원회, 중소벤처기업부와 더불어민주당, 청와대는 16일 ‘을지로 민생현안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대·중소기업 거래관행 개선 및 상생협력 확산 대책’을 발표했다. 대기업과의 수직적 거래 관계에서 불리한 위치에 있는 중소기업의 협상력을 높이고, 세제혜택 등을 부여해 대기업의 자발적 상생협력을 유도하는 데 초점을 뒀다.

대책에 따르면 중기중앙회는 공급원가 변동 시 중소 하도급업체를 대신해 대·중견기업 등 원사업자와 납품대금을 조정할 수 있게 된다. 중소기업 자체적으로 해야 했던 납품대금 조정신청제도의 실효성을 높인다는 취지다. 공급원가 하락을 전제로 단가 인하 계약을 체결했으나 실제 원가가 떨어지지 않았을 경우에도 조정신청이 가능해진다. 공정위는 경쟁제한 효과가 낮고 소비자 이익을 침해하지 않는 중소기업단체의 공동행위(담합)를 제재하지 않는 방향으로 관련 법령을 개정한다.

대기업이 중소기업과의 상생협력을 위해 자발적으로 기금을 출연했을 경우 부여되는 세액공제(10%)는 2022년까지 3년 연장된다.

아울러 복지 혜택을 중소 협력업체와 공유할 경우 상생협력기금 출연으로 인정한다. 이러한 방식으로 향후 5년간 기금 1조원을 추가 조성한다. 대기업이 계열사가 아닌 외부 중소기업 등에 일감을 개방하면 해당 실적을 공정거래 협약평가에 반영하는 등의 인센티브도 제공된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대책이 건전한 기업생태계 조성으로 이어져 혁신성장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광연 기자 lightyear@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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