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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단독] ‘전통시장·주택 절전’ 전기료 특례할인 연장 ‘가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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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 12월 말 종료… “규모 작고 불경기 감안” / 전기차 충전전력 요금 할인은 폐지 방침 / 폐지 땐 충전료 일반 전기료 수준으로 / 韓電, 2019년 2조원 육박 적자 메우기 고육책

세계일보

정부가 이달 말 폐지될 예정이었던 전통시장 및 주택용 절전가구 전기요금 특례할인을 연장하고, 전기자동차 충전전력 요금 할인은 폐지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올해 2조원에 육박하는 한국전력의 적자를 메우기 위한 방편이다.

16일 정부 등에 따르면 현재 운영 중인 전기요금 특례할인 총 11가지 가운데 올해 말 일몰되는 ‘전통시장 할인’과 ‘주택용 절전할인’은 특례 적용을 연장할 것으로 알려졌다.

전통시장 할인은 전통시장 및 전통상점의 전기요금을 월 5.9% 할인해주는 제도로, 2018년 기준 2만4000호가 총 26억원을 감면받았다. 전기 사용량이 직전 2년 동월 대비 20% 감소한 주택에 대해 월 10%(동·하계는 15%) 할인해주는 주택용 절전할인은 지난해 기준 181만7000가구가 총 288억원의 할인 혜택을 받았다. 정부 관계자는 “전통시장 할인 혜택은 규모도 작고,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상인들을 위해 연장이 불가피하다”며 “주택용 절전할인도 제도 취지상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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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지로 가닥을 잡은 전기차 충전요금 특례할인은 충전사업자나 소비자가 매달 내는 ‘기본요금 면제’와 전력사용량에 따른 ‘전기요금 50% 할인’으로 구성됐다. 전국에 가장 많이 깔린 완속충전기(7㎾h급)와 급속충전기(50㎾h급) 기본요금은 각각 월 1만6660원·11만9000원이고, 충전용 사용요금은 ㎾h당 시간대·계절별로 52.5∼244.1원이다.

특례할인이 폐지되면 충전기용 기본요금은 부활하고 충전요금은 일반 전기요금 수준으로 제값을 받게 되는 형태다. 보통 1㎾h에 80∼100원이던 완속충전기 전기요금은 250원 수준이 되고, 대부분 정부가 운영하는 급속충전기 역시 313원 안팎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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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정부는 전기차 민간 보급 확대를 위해 2016년 3월부터 3년간 전기차 충전용에 한해 이 특례요금제를 적용하기로 했다. 전기차 업계 관계자는 “전기차 판매가 늘고 있지만 아직은 정부 보조금과 충전요금 할인으로 견인되는 수요”라며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지급하는 보조금도 해마다 줄고 있는데 충전요금 할인마저 폐지되면 소비자들은 이중고를 겪게 된다”고 지적했다.

현재 전기요금 특례할인 가운데 규모가 가장 큰 것은 전기 사용량이 적은 가구에 대해 요금을 최대 월 4000원 깎아주는 필수사용량 보장공제제도(4000억원)다. 또 지난해 여름 일시적으로 누진제를 완화하면서 3600억원을 감면해줬고, 그다음은 에너지저장장치(ESS) 충전할인 혜택(1380억원), 초·중·고교 할인(1100억원) 순이다.

주택용 필수 보장공제 및 초·중·고교 할인 제도 등은 개편방안을 논의 중이며, ESS 경부하 충전요금과 신재생에너지 특례할인도 2020년 이후 일몰될 예정이어서 기간 연장 또는 폐지 논의가 불가피하다.

산업부 전력시장과 이옥헌 과장은 “올해 일몰 예정인 특례할인 연장 여부는 아직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세계일보

한전은 2017년 4분기부터 적자로 돌아섰으며 올 상반기에는 9285억원의 영업손실이 나 상반기 기준으로는 2012년 이후 7년 만에 최대 규모 적자를 냈다. 이에 김종갑 한전 사장이 10월 말 한 언론사 인터뷰에서 “특례할인제도를 일괄 폐지하겠다”고 밝혀 산업부와 갈등을 빚기도 했다.

한편, 한전은 이달 말 열리는 올해 마지막 정기이사회에서 특례할인을 비롯한 전기요금 개편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김수미 기자 leol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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