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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7 (토)

“물적분할 때 모기업 재무제표에 구분표시 불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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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감독지침 마련

기업의 물적분할 때 모기업 별도재무제표에 분할되는 사업부의 자산·부채·손익을 구분 표시하지 않아도 된다는 당국의 해석이 나왔다.

금융위원회는 1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기업 물적분할 시 모기업의 별도재무제표 회계처리 기준 적용 관련 감독지침’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물적분할은 분리, 신설된 회사의 주식을 모기업이 전부 소유하는 기업분할 방식이다. 기존 회사가 분할될 사업부를 자회사 형태로 보유하므로 자회사에 대한 지배권을 유지한다.

그간 업계에서는 회계처리 과정에서 물적분할 시점에 모기업 별도재무제표에 관련사항을 구분 표시해야 하는지 여부가 쟁점이었다. 구분 표시를 하면 모기업은 재무상태표에 분할되는 사업부문의 자산과 부채를, 손익계산서에는 관련 손익을 중단영업으로 각각 표시해야 한다. 이를 위해 회사는 공정가치평가 작업을 해야 해 실무상으로 부담이 컸고, 분할 사업부문을 중단영업손익으로 측정하면 매출감소 효과가 발생해 기업 입장에서는 애로사항이 있었다.

금융위는 전형적인 물적분할의 경우 분할 시점에 자회사 주식 매각계획이 없고 모회사가 자회사 주식을 100% 갖는다며 미래현금흐름과 기업특유가치에 유의한 변동이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금융당국은 별도재무제표에 매각예정자산 및 중단영업을 구분 표시하지 않는 회계처리를 인정하기로 했다. 다만 물적분할 시점에 모회사가 자회사 주식을 처분할 계획이 있다면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에 관련 사항을 구분해 표시해야 한다.

감독지침 적용 대상은 국제회계기준(IFRS)이 적용되는 상장사와 비상장사다.

금융위는 “향후 기업의 지배구조 변경에 따른 회계상 부담을 완화하는 등 기업의 회계처리 불확실성을 선제적으로 예방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실물파급효과가 큰 회계기준 해석·적용 등 쟁점이 있는 분야에 대해 감독지침을 마련하고 공표해 시장의 불확실성을 적극 해소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이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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