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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8 (일)

상호금융 가계 한도대출 수수료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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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국, 제도 개선… 내주부터 시행 / 중도상환 수수료율 2%로 인하 / 법인·개인사업자 수수료도 없애

세계일보

오는 23일부터 농협 등 상호금융조합 대출을 이용할 때 대출자의 수수료 부담이 대폭 줄어든다.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은 상호금융조합의 대출 수수료가 은행, 저축은행에 비해 과도하게 부과되고 있다며 대출 수수료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16일 밝혔다.

우선 법인·개인사업자대출의 취급 수수료가 폐지된다. 상호금융조합은 은행·저축은행과 달리 모든 법인·개인사업자대출에 대해 취급 수수료를 부과해 왔는데 이를 없애는 것이다. 단, 주선이나 관리 등 별도 비용이 수반되는 공동대출에 한해서는 대출취급 수수료를 부과한다.

공동대출 시 상한선이 없었던 대출취급 수수료율도 2%로 정했다. 주간조합이 수취하는 공동대출 주간 수수료의 상한선은 1%로 설정하고 공동대출 취급 수수료율과 주간 수수료율의 합계도 2% 이하로 제한한다.

일부 조합에서는 대출취급 수수료를 받은 후 중도상환 시 별도로 수수료를 수취하고 있는데 금융위는 이 같은 행위가 이중부과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해 대출취급 수수료를 수취한 공동대출에 대해서는 중도상환 수수료를 받지 않기로 했다.

은행·저축은행에서는 부과하지 않지만 상호금융권은 부과하던 가계차주의 한도대출(마이너스통장) 수수료도 폐지된다. 또 한도약정 수수료와 한도미사용 수수료를 모두 운영해 차주가 이 중 본인에게 유리한 하나를 선택할 수 있도록 차주의 선택권을 확대한다. 현재 상호금융권은 한도약정 및 한도미사용수수료 중 하나만 운영하고 있다.

일부 조합에서 은행·저축은행이나 다른 조합에 비해 높은 수준(3%)으로 운영되고 있던 중도상환수수료율도 2%로 인하한다. 대출종류별·차주별 비용발생 차이를 반영해 중도상환수수료율도 차등 부과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제도 개편을 통한 연간 대출취급 수수료, 한도대출 수수료, 중도상환 수수료의 절감액을 각각 952억원, 496억원, 46억원으로 추정했다. 총 절감액은 1494억원이다. 수수료 인하는 각 상호금융중앙회별 내규, 대출거래 약정서, 상품설명서 등 개정을 거쳐 오는 23일부터 시행된다.

내년 4월부터는 그간 미흡했던 대출 수수료 공시도 강화돼 개별 조합별 주요 대출수수료를 중앙회 홈페이지에서 볼 수 있을 전망이다. 공시 자료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중앙회 홈페이지 메인화면에 개별 조합별 대출수수료율 조회화면으로 바로 접속할 수 있는 메뉴도 신설된다.

이희진 기자 heeji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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