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15억 넘는 주택' 대출 금지…전방위 부동산 대책
[앵커]
또 하나의 부동산 대책이 나왔습니다. 당장 내일(17일)부터 시가 15억 원이 넘는 집을 살 때는 담보 대출을 받지 못합니다. 또, 세금도 오르고 분양가 상한이 적용되는 범위도 넓어졌습니다. 취재기자를 연결해서 자세하고 꼼꼼하게 짚어봅니다.
성화선 기자! 대책이 여러 방면으로 아주 많이 나왔습니다. 이 모든 것의 핵심은 뭔가요?
[기자]
대출을 바짝 조였습니다.
대부분 새로 사는 집을 담보로 잡고 은행에서 돈을 빌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당장 내일부터 시가 15억원이 넘는 아파트를 살 땐 대출을 전혀 받을 수 없습니다.
출처가 뚜렷한 현금이 있어야 하고, 빚내서 집을 사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시가 9억원만 넘어도 대출 폭이 크게 줄어듭니다.
지금은 집 값의 40%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음주부터는 9억원부터 15억 사이의 액수는 20%까지만 대출이 됩니다.
[앵커]
일단 집을 사려고 돈을 빌리는 게 어려워졌고, 이미 집이 있는 경우에는 세금이 오르네요?
[기자]
네, 집을 한 채만 가지고 있어도 종합부동산세를 더 내야 합니다.
여러 채 있는 경우는 최대 0.8% 세금이 늘어납니다.
집 값이 과열된 조정대상지역에 두 채를 갖고 있다면 세금 부담이 껑충 오릅니다.
세부담 상한이 200%에서 300%으로 오르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보유세가 올라도, 지난해 냈던 세금의 두 배까지만 내면 됩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세 배까지도 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반면, 정부는 조정대상지역에서 다주택자가 내년 상반기까지 집을 판다면, 양도세를 낮춰주기로 했습니다.
값비싼 집을 여러 채 가지고 있다면, 6개월 안에 서둘러 팔라는 압박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정부가 이런 대책을 또 내놓은 배경은 뭔가요?
[기자]
서울 아파트값이 24주 연속으로 오르는 등 집값이 계속 뛰고 있기 때문입니다.
부산, 고양 등 다른 지역으로도 서울 집값 상승세는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일단 이번 대책으로 갭 투자 등 실제로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차익을 보려고 집을 사는 수요는 가라앉힐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2. 주차장 출구에 세운 차 빼려 2m 음주운전…'무죄'
긴급한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음주운전을 했다면 처벌을 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창원지방법원은 음주운전을 했다는 대리기사의 신고로 재판을 받은 64살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6월 15일 새벽에, 대리운전기사가 운전을 미숙하게 하자 운전을 못하게 했고, 대리기사가 주차장의 출구에 두고 간 차를 빼려고 2m 가량을 운전하다가 이 모습을 숨어서 지켜보던 대리기사가 경찰에 신고를 하면서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대리기사의 적절치 못한 주차로 차량 통행이 불가능해지자, 이 상황을 피하기 위한 긴급하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봤습니다.
3. 내일 전국에 겨울비…모레 아침 영하권으로 '뚝'
내일 새벽에 서쪽 지방을 시작으로 오후부터는 전국에 겨울비가 내리겠습니다. 제주도에는 내일 밤 9시까지 최고 60mm, 충남과 전라도, 경남에는 많게는 30mm 비가 오고, 그밖의 지역에는 5~10mm가량의 비가 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비가 그치는 내일 밤부터는 찬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기온은 크게 떨어지고, 모레 아침에는 서울 등 수도권을 비롯한 중부 지방의 아침 기온이 영하권을 기록할 것으로 보입니다.
성화선 기자 , 송민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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