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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9 (수)

초강수…15억 넘는 아파트 살때 대출 못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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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16 부동산 대책 ◆

매일경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왼쪽 셋째)과 김현준 국세청장(맨 왼쪽),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왼쪽 둘째),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 시장 안정화 방안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이충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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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부터 서울 등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에서 시가 15억원이 넘는 아파트를 구입하면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없다. 오는 23일부터는 같은 지역에서 시가 9억원이 넘는 아파트를 살 경우 대출금액이 크게 줄어든다.

올해 0.1~1.2%포인트 올렸던 종합부동산세 세율은 내년에 또다시 0.1~0.8%포인트 오른다. 치솟는 서울·수도권 집값을 잡기 위해 돈줄을 '꽁꽁' 묶고 세 부담도 대폭 늘리는 것이다. 문재인정부 임기가 절반을 넘어선 시점에 쏟아낸 18번째 부동산 대책이다. 이번엔 부자를 겨냥한 '핀셋' 대신 1주택 실수요자까지 사정권에 넣는 '대포'를 꺼내들었다.

정부는 16일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국세청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주택 시장 안정화 방안'을 발표했다. 설명 자료만 28쪽에 달하며 대출, 보유세·양도소득세, 분양가상한제 지역 확대 등 부동산과 관련한 전방위 규제가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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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내놓은 대책 중 가장 강력한 것은 대출 규제다. 15억원 초과 주택의 경우 개인, 임대사업자, 법인 등 대상을 막론하고 목적이 주택 구입이라면 아예 대출이 금지된다. 17일부터 곧바로 적용하는 사상 유례없는 강경책이다. 23일부터는 같은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주택담보대출에 대해 9억원 이하인 경우 기존대로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40% 적용하고, 9억원 초과분에는 20%를 적용한다. 예를 들어 14억원짜리 주택을 살 경우 9억원까지 LTV가 40% 적용되고 나머지 5억원에는 20%가 적용된다. 이는 실수요자라고 하더라도 빚을 내서 서울 고가 주택을 사는 길을 막겠다는 것이다.

고가 주택 보유자와 다주택자들의 세금 부담도 늘어난다. 우선 종합부동산세율이 지난해 9·13 대책에 이어 또 오른다. 1주택자와 조정대상지역 외 2주택 보유자에 대한 종부세율이 기존에 비해 0.1∼0.3%포인트 인상되고 3주택 이상 다주택자나 조정대상지역 2주택 보유자에 대한 세율은 0.2∼0.8%포인트 올라간다. 예컨대 과세표준 6억∼12억원 주택(시세 22억4000만~31억9000만원)의 경우 1주택자는 현재 세율이 1.0%인데 앞으로 1.2%로 0.2%포인트 올라가고, 다주택자나 조정지역 2주택자의 경우엔 세율이 1.3%에서 1.6%로 0.3%포인트 상승한다. 조정지역 2주택자의 경우 세 부담 인상률 상한이 기존 200%에서 300%로 상향 조정된다.

[이지용 기자 / 최재원 기자 / 최승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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