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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8 (일)

크리스탈신소재, 최대주주 지분 200만주 블록딜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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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5억 규모 주당 1678원에 매각

"선친 채무 변제 위해 처분"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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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합성운모 생산 전문 기업인 크리스탈신소재(900250)는 최대주주인 다이중치우 씨가 채무 상환을 위해 보유하고 있던 주식 200만주를 시간외 대량매매(블록딜) 방식으로 처분했다고 16일 밝혔다.

다이중치우 씨는 크리스탈신소재의 주요 영업 자회사인 장인유자주광운모유한공사의 대표이사다. 그는 부친이자 크리스탈신소재의 전 최대주주인 고(故) 다이자룽 크리스탈신소재 전임 대표이사의 채무 상환을 위해 보유 주식 처분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주당 처분 단가는 1678원으로 총 규모는 약 33억 5000만원에 달한다. 처분 후 최대주주의 지분율은 21.85%로 2.95%포인트 줄어든다.

크리스탈신소재 관계자는 “투병 중이던 고 다이자룽 전 대표가 지난 7월 별세했는데, 당시 개인자산 처분 및 개인 차관 등을 통해 막대한 치료비를 부담했다”며 “차관 만기 시점이 도래함에 따라 채무를 상환하기 위해 부득이하게 최대주주의 블록딜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다이중치우 씨는 “개인 사정으로 인한 결정에 큰 책임감을 느낀다”며 “개인 명의로 보유 중인 그래핀 관련 특허 기술을 크리스탈신소재의 자회사에 무상으로 제공하고, 선친의 숙원이었던 그래핀 사업 강화에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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