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목포해양경찰서은 전날 오후 3시께 신안군 흑산면 홍도 북서쪽 53.7km 해상에서 중국선적 215t 쌍타망어선 A·B호 등 2척을 경제수역어업주권법 제한조건 위반 혐의로 나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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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은 불법조업 중국어선을 대상으로 해상 현장 조사를 진행해 허위로 작성한 조업일지를 정정하고 담보금을 납부하면 석방할 예정이다.
yb258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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