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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5 (수)

검찰 “정경심, 조국 가족펀드 사건 공범”…공소장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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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5촌 조카 공소장 변경 신청 허가 / 증거인멸 등 혐의에 정경심 공모 추가

세계일보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학교 교수. 뉴시스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가족을 둘러싼 사모펀드 의혹과 관련해 재판에 넘겨진 5촌 조카의 공소장에 정경심 동양대학교 교수를 공범으로 적시했다. 기소 당시에는 정 교수를 공범으로 적시하지 않았지만,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소병석)는 16일 오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장관 5촌 조카 조모(36)씨 첫 공판에서 검찰의 공소장 변경 신청을 허가했다.

검찰은 공소장 변경을 통해 조씨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일부 누락된 사항을 추가하고, 횡령과 증거인멸 교사 등 혐의와 관련해 정 교수와의 공모관계를 적시했다.

검찰은 조씨가 허위 컨설팅 계약을 통해 자금을 횡령했는데, 코링크PE에 투자하고 수익금을 받은 정 교수가 공범관계라고 봤다. 또한 정 교수가 사모펀드 의혹이 불거진 지난 8월 조씨와 함께 관련 자료를 삭제하도록 증거인멸 교사 범행을 공동으로 저질렀다고 보고있다.

이와 관련해 조씨 측 변호인은 "증거인멸 은닉 교사는 정 교수 등을 공범으로 특정하는 것이 공소장 변경의 주된 목적인 것 같다"며 "기본적으로 증거인멸 은닉 교사 자체는 시인하는데, 공모 여부는 재판에서 심리를 통해 판단해달라"고 했다.

아울러 조씨 측은 일부 혐의를 부인한다는 기존 입장을 반복했다. 앞서 조씨 측은 지난달 16일 3차 공판준비기일에서 16개로 분류된 검찰의 공소사실 중 9개 공소사실에 대해 전체 혹은 일부를 부인한다고 혔다.

이날도 변호인은 "먼저 사회에 물의를 일으킨 점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공소사실 중에는 익성 자금 10만원 횡령 부분, WFM 주식 취득 관련 허위 공시, WFM 자금 13억원 유용, 3억원 횡령, 6억원 횡령, 7억원 횡령 부분과 증거인멸 및 은닉 교사 부분은 다 시인하고, 그 외 일부분에 대해서는 공소사실에 대해 다투겠다"고 했다.

한편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5촌 조카 조 씨가 조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게 건넨 억대의 돈에 대해 '횡령금'이 아닌 '이자'라는 입장을 법정에서도 유지했다.

조씨는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소병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 사건 첫 공판에서 횡령 등 일부 혐의를 부인했다.

조씨는 세 차례에 걸쳐 열린 공판준비기일에는 출석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날 법정에 처음 모습을 드러냈다.

조씨는 '국민참여재판을 원하느냐'는 재판부 질문에는 "원치 않는다"고 짧게 답했다.

조씨는 조 전 장관의 아내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와 두 자녀 등 일가가 14억원을 투자한 사모펀드의 운용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코링크PE)의 실질적 대표로 지목된 인물이다.

조 전 장관이 2017년 5월 청와대 민정수석에 임명되면서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본인이나 그 배우자, 자녀가 주식 직접투자를 할 수 없게 되자, 정 교수를 대신해 조씨가 사실상 직접투자를 해 줬다는 것이 검찰의 시각이다.

조씨 측은 특히 정 교수 남매의 수익을 보장해 주기 위해 허위로 컨설팅 계약을 맺고 총 1억5천여만원을 지급한 혐의에 대해서는 횡령죄가 성립하는지 여부를 다투겠다고 밝혔다.

조씨 변호인은 "코링크가 대여한 자금 5억원에 대해 매달 정액의 이자를 준 것이지, 횡령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이사회 의견을 거친다거나 공식 회계처리도 없었다"며 "횡령죄 성립과 관련해 법률상 의문의 여지가 없다"고 맞섰다.

조씨 측은 정 교수의 지시를 받아 증거 인멸에 가담한 혐의 등 일부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인정한다는 뜻을 밝혔다.

김경호 기자 stillcu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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