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5.19 (일)

국회입법조사처, “AI 정책 추진과 이해관계 조정 위해 사회적 대화기구 위상 강화해야”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하중)는 16일 “인공지능(AI) 정책 추진과 이해관계 조정을 위한 추진체계 및 사회적 대화기구의 위상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전자신문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입조처는 이날 '인공지능 관련 입법 현황 및 전망 보고서'를 발간하며 이 같은 견해를 내놨다.

보고서는 AI와 관련한 20대 국회에서의 입법 현황을 정리했다. 향후 법제도 개선 방향도 제안했다. 입조처 관계자는 “보고서는 AI와 관련한 국내외 법제 현황을 파악하고 AI 기술과 산업 진흥 및 역기능 대응을 위한 구체적이고 적용 가능한 법제도를 모색하기 위해 작성됐다”고 소개했다.

입조처는 보고서를 통해 “AI 기술개발 및 산업진흥 정책을 총괄·조정하고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기 위한 거버넌스 정립의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대 국회에서는 자율주행자동차와 무인이동체 등 개별 분야에서의 지원 근거와 규제 특례를 담은 법률안이 실제 제정 및 개정에 이르렀으나, AI 기술과 산업 전반 정책추진 및 조정에 관한 법률안에 대해서는 충분한 논의가 이뤄지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입조처는 “AI 기술의 조기 확보 및 산업 확산의 필요성을 고려해 신속한 정책 추진, 과감한 예산 집행 및 지원, 유연한 규제 특례 제도 운용이 될 수 있도록 정책 추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다.

특히 “AI와 관련해 시급하고 현실적인 정책 목표에 역량을 집중하고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대화 및 숙의를 통해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사회적 대화기구 기능과 권한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입조처는 “AI 기술의 사회적 수용성 제고를 위해 기술적·법적·윤리적 방안에 관한 사회적 논의를 활성화하고, 그에 기반한 입법 및 정책 시도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구체적으로 △AI 안전성, 투명성 등을 확보할 수 있는 기술 현황을 확인 △기술의 구체화·체계화 검증 △검증 후 법제도적으로 반영하거나 윤리적 기준을 마련 등이다.

김하중 입조처장은 “보고서를 통해 향후 AI 정책 및 이해관계 조정을 위한 사회적 논의가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안영국기자 ang@etnews.com

[Copyright © 전자신문. 무단전재-재배포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