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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7 (토)

美은행 금고털이범 쉽게 '덜미'…SNS에 돈다발 과시했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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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 18차례 은행 금고에서 고객돈 빼돌려

최대 징역 40년·14억 벌금형

뉴스1

미국 은행 웰스 파고 © AFP=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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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창규 기자 = 미국에서 자신이 일하던 은행의 금고에서 돈을 훔친 직원이 소셜 미디어에 사치스러운 모습을 과시하다 적발됐다.

14일(현지시간) CNN과 ABC뉴스 등에 따르면,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주(州) 서부지방검찰청은 샬럿시의 웰스파고 은행에서 근무하던 알란도 헨더슨(29)을 은행 금고에서 8만8000달러(약 1억319만원)를 훔친 혐의로 기소했다.

검찰은 공개한 기소장에서 헨더슨이 수개월 동안 최소 18차례 은행 금고에서 현금을 빼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 돈으로 메르세데스 벤츠 차량의 계약금 2만달러를 지불했다. 또한 은행 서류를 위조해 타 금융기관에서 자동차 대출을 받아 차량의 잔금을 치렀다.

또한 그는 자신의 범행을 숨기기 위해 현금지급기(ATM)를 통해 자신의 계좌에 훔친 현금을 넣고 특정 서류를 파기하거나 예금 전표나 관련 기록을 위조하기도 했다.

그러나 헨더슨의 이러한 범행은 자신의 과시욕으로 인해 덜미가 잡혔다. 그는 훔친 돈이 연방 예금보험공사 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는 사실을 모른 채 지난 7월과 8월 돈 다발을 들고 있는 사진 등을 자신의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등에서 과시했다. 그러면서 "쉬워 보이지만 꽤 번거로운 일"이라고 적었다. 이에 그는 범행 약 3개월이 지난 후인 지난 4일 체포됐다.

헨더슨은 현재 두 건의 금융기관 사기와 19건의 절도, 횡령, 12건의 허위 문서 작성, 자금세탁 혐의 등으로 최대 징역 40년형에 125만달러(약 14억6587만원)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yellowapoll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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